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라는 주장과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4837 선고일 2008.09.17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유상양도는 아직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이유없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역시 이유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취득한 ○○광역시 ○○구 ○○동 187-21 대지 274㎡, 같은 곳 184-33 대지 26㎡, 460-6 대지 1,333.5㎡, 460-80 대지 69.3㎡, 460-81 대지 108.5㎡, 460-82 대지 747.6㎡, 합계 총 7필지 대지 2,69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형○○에게 2001.11.28.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형○○는 청구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은 원인무효이고, 등기명의상 형○○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세 체납액을 대위변제한 2004.9.30.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8.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550,9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7,818,06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8,552,270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관련법령에 의하면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고 ○○○○○○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 피고로 대위변제한 이 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일로서 당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와 같이 형○○에게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1.11.28.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청구인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었고 대위변제 대금도 국고귀속되었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의 가산세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형사사건 판결에서 형○○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명의수탁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서 그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도 원인 없는 신고행위가 되고, 대한민국이 형○○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등 소송에서의 ○○고등법원 결정내용에 의하면, 형○○의 명의수탁사실 전제하에 등기부상 형○○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이며 대표상속인인 청구인의 상속세 국세체납액 90억원을 2004.9.30.까지 대위변제하고 동 기한까지 대위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소유자인 청구인 등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은 2004.9.30. 해당금액을 대위변제하고 소유권을 인정받았고 소송 관련자들은 더 이상 이의제기가 없었는바,

○○○○○○은 실소유자인 청구인 등에게 2004.9.30.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형○○에게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1.11.28.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형○○에게 2001.11.28.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형○○는 청구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은 원인무효이고, 등기명의상 형○○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세 체납액을 대위변제한 2004.9.30.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550,9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7,818,60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8,552,270원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

(2) ‘형○○ 자금출처조사 조사’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2007.6.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조사결과,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자 형○○는 명의수탁자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실형(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대법원 판결 200×도20××, 200×.×.×. 등), 형○○는 상기 부동산을 담보로 50억원(○○단위농협 22억원, ○○단위농협 18억원, ○○○단위농협 10억원)을 대출하여 전액 배○○에게 지급하였고, ○○○○○○은 형○○로부터 총 110억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532백만원, 형○○ 명의 은행대출원금 및 이자상환액 5,030백만원, 형○○의 주식회사 ○○으로부터의 차입금 800백만원, 건물 임대보증금 상환 100백만원 등 총6,462백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4,538백만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세무서의 당초 소유자인 배○○(청구인) 외 3명으로 소유권환원등기를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 등 소송 결과, 2004.9.30. 원소유자 배○○(청구인)의 상속세 체납액 90억원을 대위변제하거나 당초 소유자명의로 소유권환원을 하라는 판결에 따라 같은 날(2004.9.30.) 원소유자 배○○의 상속세 체납액 90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소유권을 취득(○○고등법원 결정 200×나15×××, 200×.×.××.)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먼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형○○에게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2001.11.28.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 등에 의하면 형○○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수탁자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또한 무효로 하고 있는 바, 형○○에게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1.11.28.에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유상양도는 아직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에게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1.11.28.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2001두7886, 2003.1.10.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법원 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형○○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명의수탁자인 형○○에게 2001.11.28.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로의 쟁점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