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부동산임대를 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므로 양도당시로서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된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부동산임대를 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므로 양도당시로서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된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07.06.0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173,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3.05.02. ○○도 ○○시 ○○동 ○○번지 ○○빌딩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08.16. 조○○에게 쟁점부동산을 525,000천원(건물분: 335,255천원, 토지분: 189,744천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면서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보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06.08.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173,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바 있어, 매각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언급하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폐업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된다는 세무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었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신고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신고함에 따른 번거로운 절차인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및 환급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매수인 또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던 상황이라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폐업신고시 이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을 지도하여 추후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을 지도하였다면 당초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가가치세를 언급 및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계약서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이후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계약서를 제출한 시점은 폐업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이미 제출하였다.
(1)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는 단순히 임대사업에 공할 재화를 양도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이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양수인 조○○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산 후, 약 2개월 후인 2004.11.08.에 기존에 운영중이던 ‘○○○마을’을 쟁점부동산에 이전하였으며, 양수인 조○○이 현지확인 조사시 ‘○○○마을’을 이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양수인 조○○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은 음식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임대 목적은 아니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느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3.05.02.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7.05.17.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양수인 조○○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인 2004.08.13.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조○○에게 양도하면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보아 건물분에 대한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조○○의 확인서를 보면,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이전하여 계속하고자 함이었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은 없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 또한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반면에, 이건 심리과정에서 조○○이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류○○에게 양도(2005.03.15)한 지 오랜 기간이 경과된 후에 당시 조○○이 다른 곳에서 토스트 음식점을 개업한 날에 세무공무원 4명이 이미 작성되어진 서류를 제시하면서, 확인서 상에 서명만 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내용 확인도 없이 서명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청구인은 조○○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임대되지 아니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도 ○○시 ○○동 △△번지 △△빌딩 △△호에서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이○○의 임대의뢰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양수인 조○○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조○○은 ○○도 ○○시 ○○동 △△번지 △△빌딩에서 2002.02.01. ○○○마을을 개업하여 이를 영위하다가 2004.11.08. 쟁점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5.03.19. ‘○○○마을’ 및 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과 조○○ 간에 2004.08.13.자로 체결된 사업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제1조(목적)를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 조○○이 포괄적으로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양도대금은 525,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4.09.22.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에 대한 폐업을 신고하면서 사업양도신고서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과 조○○ 간에 2004.08.13. 체결된 지급각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무(2002.08.13. 제△△△△호, 채무자: 조△△, 채권최고액: 일본국 법화금 173,810천¥ - 실채무액 79,200천¥) 중 46,100천¥을 조○○이 채무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며,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서도 채무자 조△△의 채무인 일본국 법화금 46,100천¥에 대하여 양수인 조○○이 채무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가) 이 건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양수인 조○○이 당초 조사시 인정한 사실확인 내용들을 심판청구 과정에서 번복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임대실체가 없지만, 청구인과 양수인 조○○이 쟁점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하면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46,100천¥을 승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쌍방 모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양수인 조○○이 쟁점부동산을 임대 놓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의뢰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임대가 나가지 않자 2002.02.01.부터 영위하던 ‘○○○마을’의 임차료라도 줄이기 위해 쟁점부동산의 301호로 ‘○○○마을’을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일컫는다 할 것인 바, 이 과정에서 일부 권리 또는 의무가 제외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으며(국심 2001부2160, 2002.02.09, 같은 뜻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건물이 임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재소비 46015-58, 2003.03.03 참조). (다) 한편, 청구인과 양수인 조○○ 모두 결과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청구인은 이를 양도하고 양수인 조○○은 음식점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가사용한 사실이 각각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로서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된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