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유상양도는 아직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이유없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역시 이유없다.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유상양도는 아직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이유없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역시 이유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9.5.27. 취득한 ○○광역시 ○○구 ○○동 460-6 대지 571.5㎡, 같은 곳 460-80 대지 29.7㎡, 같은 곳 460-81 대지 46.5㎡, 같은 곳 460-82 대지 60㎡, 같은 곳 460-83 대지 320.4㎡ 합계 5필지 1,20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1.11.28. 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1.11.27.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형○○는 청구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은 원인무효이고, 등기명의상 형○○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세 체납액을 대위변제한 2004.9.30.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8.9. 청구인이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3,327,2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6,978,78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6,560,649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은 실소유자인 청구인 등에게 2004.9.30.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형○○에게 2001.11.28.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형○○는 청구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은 원인무효이고, 등기명의상 형○○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세 체납액을 대위변제한 2004.9.30.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2) ‘형○○ 자금출처조사 조사’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2007.6.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조사결과,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자 형○○는 명의수탁자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실형(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대법원 판결 200×도20××, 200×.×.×. 등), 형○○는 상기 부동산을 담보로 50억원(○○단위농협 22억원, ○○단위농협 18억원, ○○○단위농협 10억원)을 대출하여 전액 배○○에게 지급하였고, ○○○○○○은 형○○로부터 총 110억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532백만원, 형○○ 명의 은행대출원금 및 이자상환액 5,030백만원, 형○○의 주식회사 ○○으로부터의 차입금 800백만원, 건물 임대보증금 상환 100백만원 등 총6,462백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4,538백만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세무서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 외 3명으로 소유권환원등기를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 등 소송 결과, 2004.9.30. 원소유자 청구인의 상속세 체납액 90억원을 대위변제하거나 당초 소유자명의로 소유권환원을 하라는 판결에 따라 같은 날(2004.9.30.) 원소유자 배○○의 상속세 체납액 90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소유권을 취득(○○고등법원 결정 200×나15×××, 200×.×.××.)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먼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형○○에게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2001.11.28.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 등에 의하면 형○○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수탁자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또한 무효로 하고 있는 바, 형○○에게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1.11.28.에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유상양도는 아직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에게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1.11.28.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2001두7886, 2003.1.10.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법원 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형○○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명의수탁자인 형○○에게 2001.11.28.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로의 쟁점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