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4777 선고일 2008.03.27

공사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공사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만을 매입세액공제 함이 정당하며, 상가면적과 주택면적의 비율에 따라 과세대상금액을 안분계산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226 소재 상가 836.52㎡(1층), 공동주택 1,738.96㎡(2 ~ 3층)의 임대용 주상복합건물(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2006.4.20. (주)○○과 1,030,000천원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2006년 제1기 및 제2기 중 세금계산서로 655,492천원, 계산서로 374,508천원을 수취한 후 세금계산서 수취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도급공사금액 중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570,000천원만 공사용역대금으로 인정하고, 상가와 주택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과ㆍ면세용역대금을 안분계산하여 과세분 매입액을 174,658천원으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청구인이 신고 과세분 매입액 중 480,834천원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7.4.3.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504,670원 및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394,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 도급공사금액 1,030,000천원 중 (주)○○의 통장으로 입금한 570,000천원을 제외한 460,000천원은 (주)○○의 자금능력부족으로 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자재비, 인부 급료를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주)○○의 통장으로 입금한 570,000천원과 관련한 매입세액만 공제하고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에 따라 (주)○○로부터 과ㆍ면세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였고, 570,000천원 중 과세분 비율이 61.37%에 상당하여 349,809천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과세분 비율을 32.5%로 하여 174,658천원과 관련한 매입세액만 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주)

○○에게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1,030,000천원 중 당초 조사시 (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220,000천원과 과세전적부심에서 추가 금융자료 제출한 350,000천원 합계 570,000천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로부터 쟁점건물의 공사용역을 570,000천원 제공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과세비율이 61.37%라고 주장하나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따라 호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택과 상가의 면적 비율에 의하여 과ㆍ면세 용역대금을 안분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주)○○로부터 쟁점건물의 공사용역을 1,030백만원에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건물의 과세비율이 61.37%인 것으로 공사용역대금을 안분계산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기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하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6년 12월 청구인데 대하여 환급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주)○○과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1,03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220,000천원만 (주)○○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동 금액에 공사용역을 제동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쟁점건물 공사기간중인 2006.5.23. ~ 2006.5.30.에 350,000천원을 청구인이 지급하였음이 추가 확인되어 동 금액도 공사용역대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60,000천원은 (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460,000천원을 청구인이 (주)○○의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주)○○과 하도급업체간에 460,000천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역은 현장노임, 자재, 장비사용료, 철근대금, 잡경비, 운임, 미장노임, 정화조 자재대, 전기설비대, 설계비, 보일러시공비, 판넬공사대금, 전기ㆍ통신ㆍ소방대금, 샷시자재대, 소방감리비, 페인트대금, 건재대금 등 토목공사를 제외한 건물신축의 전과정에 걸쳐 있고, 공사대금의 수령자도 다수인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이들 용역을 (주)○○을 통하여 제공받았다고 하기보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용역을 직접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쟁점건물을 도급공사하였다는 (주)○○은 쟁점건물 사용승인일인 2007.2.2. 이전에 폐업(2006.10.31)되고, 쟁점건물 공사대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국세를 체납한 것으로 처분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주)○○간 도급공사체결한 1,030,000천원 중 570,000천원 상당액만 (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건물 공사에 따른 570,000천원의 과ㆍ면세용역대금의 안분계산내역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과ㆍ면세비율을 각 65.8% 및 34.2%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 총면적 2,575.48㎡중 상가건물 면적 836.52㎡ 대비 주택면적(계단, 복도 포함) 1,738.96㎡의 비율에 의하여 과ㆍ면세비율을 각 32.5% 및 67.5%로 산정하여 (주)○○로부터의 공사용역대금 570,000천원 중 174,658천원을 과세로, 395,342천원을 면세로 안분계산 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건물 총면적 2,575.48㎡ 중 상가건물 면적 836.52㎡과 주택면적(85㎡ 초과)등 744.16㎡를 합한 1,580.68㎡ 대비 주택면적(85㎡ 이하) 944.8㎡의 비율에 의하여 과ㆍ면세비율을 각 61.37% 및 38.63%로 하여 안분계산할 것을 주장한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 주장간에 과ㆍ면세비율의 차이는 쟁점건물 주택 11세대 중에서 85㎡를 초과하는 주택 7세대 622.08㎡를 처분청은 면세대상으로, 청구인은 과세대상으로 본 데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층 상가뿐 아니라 2 ~ 3층 주택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고, 사용승인 이후 현재까지 계속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왔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하에 의하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그 면제되는 임대용역에 제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국심2004중4526, 2005.4.7, 부가46015-1729, 1996.7.28, 같은 뜻임), 쟁점건물 중 주택과 관련한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 총면적 중 상가면적과 주택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과ㆍ면세비율을 각 32.5% 및 67.5%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 570,000천원에서 과세비율에 상당하는 32.5%를 적용하여 과세대상금액을 안분계산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