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4662 선고일 2008.05.07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OO군 OO면 OO리 답 1,7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1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취득일자 1981.1.4.)을 환산 가액인 23,801,550원, 양도가액을 16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이므로 등기접수일인 1995.3.21.을 취득일로 보고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기준시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2007.8.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6,162,1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씨OOO파 종중의 종손으로 1981.1.4. 당시 종중의 소유이던 쟁점 토지를 실제 증여받고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5년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95.3.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종중 관계자 사실확인서, 쟁점토지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소작인의 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81.1.4. 이후로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였고,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기재된 청구인 이전 소유자인 정OO는 청구인의 고조부로서 이미 1960년 이전 사망한 자로 다음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기까지의 단순한 명의등재자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며, 이 건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순히 등기원인일이 취득시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등기원인일에 실질적인 증여로 인하여 자산의 취득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명백히 실질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실질에 따라 1981.1.4.로 볼 경우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만큼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1995.3.21.을 취득일로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동 법에 의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고, 동 법에 따라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등기원인이 매매이고 대금청산일이 확인될 때에는 등기원인일을 취득일로 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종중 관계자 인근주민 등의 사실확인서 및 소작인의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수령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20년 전에 종중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거나 20년 이상 쟁점토지를 보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1995.3.21.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할 것인지, 등기원인일로 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맟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서 생략)
  • 나.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안의 농지.(단서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보안림 ․ 채종림 ․ 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 소재지 ․ 이용상황 ․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 ․ 임야 ․ 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 ․ 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1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취득일자 1981.1.4)을 23,801,550원, 양도가액을 16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 ․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증여가 취득원인이므로 등기접수일인 1995.3.21.을 취득일로 보고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증여가 등기원인이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한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등기접수일이 아닌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면 20년 이상 소유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토지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7.1.18.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취득일을 1981.1.4. 등기원인일로 하여 취득가액을 23,801,550원, 양도가액을 1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 이전에 쟁점토지를 소유한 자는 청구인의 고조부인 정OO임이 호적등본 및 토지대장에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1981.1.4.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1995.3.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1981.1.4. 종중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소유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정상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다가 1995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5.3.21.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인 1981년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하는 내용의 종중 관계자의 사실확인서(정OO 외 4인 연명), 쟁점토지 현지주민들의 사실확인서(정OO 외 5인 연명) 및 쟁점토지 소작인인 김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증여받은 때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에서 증여받은 때를 소유권이전등기 ․ 등록신청서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와 같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 바(국심 95구2814, 1996.8.8. 합동회의 및 국심 2005부1014, 2005.6.24.외 다수 같은 뜻임),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동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동법에 의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때란 통상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의 경우, 증여등기원인일(1981.1.4)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지만 명확하게 그 날에 증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토지의 증여등기원인일(1981.1.4)에 실제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종중관계자, 인근주민 및 소작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시 증여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3.21.로 보고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