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징수(체납처분)유예기간 중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과 독촉기한이 경과한 이후 신청된 징수유예에 의한 가산금 적용은 면할 수 없음.
청구법인이 징수(체납처분)유예기간 중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과 독촉기한이 경과한 이후 신청된 징수유예에 의한 가산금 적용은 면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징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있는 때
②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으하여 외국그이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19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 한다.)을 할 수 없다.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을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40조 【벌금․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19○○년 ○○월부터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2.1. 납부기한이 2006.2.28.로 결정고지된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734,721,430원, 2000사업분 413,388,490원, 2001사업연도분 473,805,060원, 2006.5.8. 납부기한이 2006.5.31.로 결정고지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418,280원 및 2006.4.7.납부기한이 2006.4.10.로 결정고지된 근로소득세 1999년 귀속분 479,740,060원, 2000년 귀속분 356,356,610원, 2001년 귀속분 352,474,880원, 2002년 귀속분 219,773,650원, 2003년 귀속분 288,873,720원, 2004년 귀속분 205,130,660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었다. (2)또한, 청구법인은 2007.1.22. ○○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지방법원은 2007.4.30.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것 보다는 계속 영업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영업수익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편이 보다 많은 변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회생계획인가 결정(○○지방법원 2006회합1, 회생절차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결정을 이유로 처분청에 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신청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7.25. 및 2007.7.26. 징수(체납처분)유예기간을 2007.5.31.~2016.12.31.로 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징수(체납처분)유예를 통지하였다. (3)○○○○법원의 결정문(○○○○법원 2007라147, 회생절차개시)에 의하면, ○○○○법원은 ○○지방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이 수행가능하다고 확신할 수 없고, 회생담보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지도 못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회생인가결정을 취소하였다, 대법원(2007마1256, 회생절차개시)도 2008.1.14. ○○○○법원의 결정을 수긍하여 같은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여 청구법인의 회생인가결정을 취소결정하였다. (4)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은 “납기 개시전에 납세자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의 유예를 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기 이전에 재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았거나 독촉을 받았지만 그 납부기한내에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제1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9조는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발부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경우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지만 국세징수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부하는 독촉장에 의한 독촉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세무서장이 징수유예를 승인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40조 에 의하면,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조세의 감면 등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등에 의한,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금을 감면한다는 취지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법원이 이 건 가산금감면에 대하여 결정한 사실도 찾아 볼 수 없다. (6)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건 법인세 등의 징수(체납처분)유예기간 중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등 국세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과 독촉기한이 경과한 이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근거로 징수유예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이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및 독촉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서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징수유예로 볼 수 없어 가산금 적용을 면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이유로 가산금을 면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과정에서 처분청이 가산세 감면에 관하여 채권자로서 동의한 바도 없었고 법원의 인가결정문에도 가산세 감면에 관하여 결정한 내용도 없다. 더욱이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은 ○법원이 그 회생인가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논할 실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