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헬스기구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4553 선고일 2008.06.20

헬스기구를 납품받고 140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산업 조사시 확인된 견적서를 비교할 때 일부 품목이 수량은 일치하나 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5.15. 개업하여 ○○도 ○○시 ○○동○○번지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다 2005.11.30.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4년 2기에 △△산업 △△△(이하 “△△산업”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4.11.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0,008,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표 □□□)에 헬스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여 △△산업으로부터 헬스기구를 실제로 구입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옵션이 없는 상태의 헬스기구를 청구인은 정당하게 구입하고 옵션설치에 따르는 추가계약은 △△산업과 □□이 직접 하기로 하여 총 공급액 중 청구인이 지급한 77백만원(공급대가)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계약대금은 □□에서 처리한 것으로 옵션설치에 따르는 추가계약은 청구인과 무관하고, 청구인과 △△산업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도급자인 □□이 대금지급을 보증하기로 구두약속하여 ○○은행 전표상에 입금의뢰인이 □□ □□□로 기재되었을 뿐이고 헬스기구 대금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으며 □□ □□□는 심부름꾼일 뿐인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산업과의 실제거래를 통해 수취한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산업과 □□이 직접 헬스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전표에 □□ 대표 □□□가 △△산업에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도 △△산업으로부터 헬스기구를 납품받아 본인이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증빙자료로 제출된 거래명세표와 조사시 확인된 견적서상의 납품단가가 크게 차이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수반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의 △△산업(△△△) 등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06.10.)에 의하면, 계약서 및 장부 확인, 거래처 현지확인과 금융거래 확인 등 조사를 통해 2002년 2기~2006년 1기동안의 △△산업의 매출누락액 2,010,071,794원을 적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 □□□)과 2004.10.29.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190백만원이고 □□□가 2004.11.2. 40백만원, 2004.12.21. 77백만원, 2005.7.15. 23백만원, 합계 140백만원을 △△△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있는 등 정상적으로 납품 및 대금결제까지 되었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제세 신고를 누락하였고(2004년 2기),

□□의 인테리어 등 설비공사를 맡은 ○○(○○○)과 2004.9.15. 계약금액 77백만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급가액 7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산업은 인테리어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바 사실과 다른 허위 계약서로서, △△△이 ○○(○○○)의 소개로 □□과 계약을 하여 □□에 납품하고 대금을 직접 받았으나 ○○(○○○)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하므로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 ○○○(도급사업자)과 △△산업(하도급사업자) 간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2004.9.15.), 입금표,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전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 ○○○(도급사업자)과 △△산업(하도급사업자) 간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2004.9.15.)에 의하면, 원도급공사명이 ‘○○ 사우나, 찜질방, 헬스, 공사’(하도급공사명은 미기재됨), 공사기간은 2004.9.15.~2004.12.7., 계약금액은 공급가액 7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출된 ‘○○○ ○○(○○○)’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175-036703-0×-×××) 통장 사본에 의하면 2004.12.21. 77백만원이 △△△에게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청구인에 의하면 ○○○는 청구인의 부인이나 혼인신고는 되지 아니하였다고 함), 청구인이 제출한 ○○전표(2004.12.21.)에 의하면 □□□가 △△△에게 77백만원을 송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2007.8.2. ○○지방국세청장)에 의하면, △△산업의 이의신청시 제출된 □□□의 확인서에 본인이 △△산업으로부터 헬스기구를 납품받고 140백만원(앞의 송금액 77백만원 포함)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산업 조사시 확인된 견적서를 비교할 때 일부 품목이 수량은 일치하나 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산업 등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산업과 □□이 직접 헬스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은행 전표에 □□ 대표 □□□가 △△산업에 77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도 △△산업으로부터 헬스기구를 납품받고 위 송금액을 포함한 140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 ○○(○○○)’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에 2004.12.21. 77백만원이 △△△에게 출금된 것이 청구인과 △△산업간의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산업으로부터 실제로 헬스기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