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기구를 납품받고 140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산업 조사시 확인된 견적서를 비교할 때 일부 품목이 수량은 일치하나 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움
헬스기구를 납품받고 140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산업 조사시 확인된 견적서를 비교할 때 일부 품목이 수량은 일치하나 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의 △△산업(△△△) 등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06.10.)에 의하면, 계약서 및 장부 확인, 거래처 현지확인과 금융거래 확인 등 조사를 통해 2002년 2기~2006년 1기동안의 △△산업의 매출누락액 2,010,071,794원을 적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 □□□)과 2004.10.29.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190백만원이고 □□□가 2004.11.2. 40백만원, 2004.12.21. 77백만원, 2005.7.15. 23백만원, 합계 140백만원을 △△△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있는 등 정상적으로 납품 및 대금결제까지 되었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제세 신고를 누락하였고(2004년 2기),
□□의 인테리어 등 설비공사를 맡은 ○○(○○○)과 2004.9.15. 계약금액 77백만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급가액 7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산업은 인테리어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바 사실과 다른 허위 계약서로서, △△△이 ○○(○○○)의 소개로 □□과 계약을 하여 □□에 납품하고 대금을 직접 받았으나 ○○(○○○)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하므로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 ○○○(도급사업자)과 △△산업(하도급사업자) 간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2004.9.15.), 입금표,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전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 ○○○(도급사업자)과 △△산업(하도급사업자) 간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2004.9.15.)에 의하면, 원도급공사명이 ‘○○ 사우나, 찜질방, 헬스, 공사’(하도급공사명은 미기재됨), 공사기간은 2004.9.15.~2004.12.7., 계약금액은 공급가액 7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출된 ‘○○○ ○○(○○○)’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175-036703-0×-×××) 통장 사본에 의하면 2004.12.21. 77백만원이 △△△에게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청구인에 의하면 ○○○는 청구인의 부인이나 혼인신고는 되지 아니하였다고 함), 청구인이 제출한 ○○전표(2004.12.21.)에 의하면 □□□가 △△△에게 77백만원을 송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2007.8.2. ○○지방국세청장)에 의하면, △△산업의 이의신청시 제출된 □□□의 확인서에 본인이 △△산업으로부터 헬스기구를 납품받고 140백만원(앞의 송금액 77백만원 포함)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산업 조사시 확인된 견적서를 비교할 때 일부 품목이 수량은 일치하나 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산업 등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산업과 □□이 직접 헬스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은행 전표에 □□ 대표 □□□가 △△산업에 77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도 △△산업으로부터 헬스기구를 납품받고 위 송금액을 포함한 140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 ○○(○○○)’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에 2004.12.21. 77백만원이 △△△에게 출금된 것이 청구인과 △△산업간의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산업으로부터 실제로 헬스기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