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4155 선고일 2007.12.14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주택(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8년자경 감면 배제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8.25.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7,8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여 2007.4.25. 양도하고 2007.6.29.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8년 이상 재촌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8년 자경농지의 감면을 배제하고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2007.8.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3,15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지목상 임야이나 실지는 단감 재배에 사용되는 과수원이고,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인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3명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에 부족하여 이를 보조하기 위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택(방 1칸)을 임차하여 실지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에도, 3자녀의 학교문제로 인하여 주민등록만을 이전하지 못하였음이 인우보증서 등으로 확인되는 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이 아닌 ○○시 ○○구 ○○동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3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남편의 근무지와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7.8.25.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는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남편{김○○(56.10.6)}, 자녀 3명{김○○(80.9.30.) 김○○(82.9.18), 김○○(87.8.31.)}과 함께 1998.12.17.부터 2007.4.2까지 ○○시 ○○구 ○○동 ○○번지 ○○타운 1001호에서 거주하다가 2007.4.3. ○○시 ○○구 ○○동 ○○번지 ○○빌라 101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 소재지(○○도 ○○시 ○○면)와 거주지인 ○○시 ○○구 사이에는 ○○시 ○○구와 ○○구가 있어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가 연접지역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라) 청구인은 자녀 3명의 학교문제로 인하여 주민등록은 이전하지 못하였으나, 1998년 4월부터 2007년 3월말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주택(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는 사후작성이 가능한 것이 어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ㆍ구안의 지역이나 그러한 지역과 연접한 시․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 사이에는 ○○시 ○○구와 ○○구가 있어 연접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우보증서는 사후작성이 가능하여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과정과 가족관계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주택(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