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3.4부터 중기를 대여하는 ‘○○중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7.6.5. ○○광역시 ○○구 ○○동 1065-125에 소재하고 있는 ‘○○크레인’(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550톤 LIEBHERR LTM1500 550T A/T 크레인(이하 “쟁점크레인”이라 한다)을 27억원(공급가액)에 취득하고 2007.6.5. 16억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외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7.7.25. 2007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2007.8.21. 나머지 11억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2007.6.5.자 작성된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7.8.21. 처분청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외매입세금계산서는 2007.6.5.자로 적법하게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대상이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행일자를 2007.6.5.자로 소급하여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2007.9.13.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 청구인은 2007.6.2. ○○광역시 ○○구 ○○동 1065-125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크레인(550톤)을 27억원(공급가액)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07.6.2. 계약금으로 2억원, 2007.6.5. 25억원(○○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2007.7.3. 1억6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쟁점크레인의 공급시기가 2007.6.5.임에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7.6.5. 수취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공급가액 16억원에 상당하는 쟁점외매입세금계산서는 대금수령란은 ‘청구’로 표시되어 전산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2007.6.5.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11억원, 부가가치세 1억1천만원으로 하여 대금수령란에 ‘영수’로 기재하여 수기로 작성․교부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크레인의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를 보면, 2007.6.2.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크레인을 27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한 후 계약일에 2억원, 2007.6.5. 25억원, 2007.7.3. 1억6천만원을 지급하고 쟁점외매입세금계산서는 2007.6.5.자로 하여 교부받아 신고하였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합의에 따라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인 7월말이나 8월초에 2007.6.5.자로 기재하여 발행받은 사실을 ○○○(청구인의 배우자로 ○○중기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 자)로부터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의 문답서상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2007.6.5. 교부받아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적법하게 경정청구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추가공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의 확인서(2007.9.30.작성)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는 ○○크레인이 보유하고 있던 500톤 크레인을 청구인에게 2007.6.5. 27억원에 매매계약한 후 계약금으로 2억원을 받고 쟁점외매입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였으며, 2007.6.5. 늦게 ○○캐피탈주식회사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할부금융 25억원에 대하여 대출승인과 동시에 지급됨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25억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1억원 상당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2007.6.5. 수기로 기재하여 작성하였으나 미처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동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에 의하면 현금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두 1905, 국심2004부3358,2005.2.3. 같은뜻임).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는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 이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배우자 ○○○가 쟁점외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같은 날에 발행된 것이 아닌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의 확인서 외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2007.6.5. 교부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