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채권의 일부 변제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됨

사건번호 국심-2007-부-4110 선고일 2008.05.19

채권자가 미수금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미수금에 관한 공문을 통보하고 일부 변제를 받았다면 이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보아 변제 시점 이후부터 새롭게 소멸시효를 기산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00섬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료 미수금(2001사업연도분: 851,742,739원, 2002사업연도분: 978,185,697원) 및 외상매출금(2002사업연도분: 20,527,459원) 등 청구외법인의 폐업(2002.12.31.)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는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2007.5.23. 처분청에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시인하고 경정결정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년 1월부터 2002년 9월까지 매월 청구외법인에게 당월 임대료 청구액과 함께 미수금 잔액을 통보하여 임대료 미수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3호 승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01사업연도 임대료 미수금 851,742,73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2002년도로 하여 동 금액을 2005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한편 2004사업연도 대손금에서 제외하여 2007.9.12.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39,455,91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957,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월 ‘임대료 통보 및 청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미수금 잔액을 통보한 것은 형식적인 행위로서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민법 제168조 의 제3호 승인은 상대방이 동의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은 이 건 승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2005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매월 공문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임대료 미수금 잔액을 통보하였고, 거래처별 계정원장(미수금, 미지급금)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미수금 명세서와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명세서 등에 의하여 서로 장부상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며 소멸시효 완성 전에 계속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았으므로 민법 제168조 제3호 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쟁점금액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2002년도로 보아 2005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2년도에 채무일부 변제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승인)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 기산시점을 2002년도로 보고 소멸시효 완성시기를 2005사업연도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2년말 현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료 미수금 잔액이 1,829,928,436원(2001사업연도분: 851,742,739원, 2002사업연도분: 978,185,697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도중 청구법인으로부터 2001사업연도분 임대료 미수금에 대하여 일부 변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승인)가 발생하여 이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5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동 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인 2001사업연도분 임대료 미수금 851,742,739천원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01년도로 민법상의 채권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2004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임대료 통보 및 청구의 건’ 이라는 제목으로 2001년 1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청구외법인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당월 임대료 청구금액과 당월전 미수금 잔액을 기재하여 당월 15일까지 청구법인의 계좌로 납부할 것을 청구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2001년 3월부터 2002년 7월까지 1,638,008,225원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미수금 일부를 변제한 사실 및 2002년 12월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임대료 미수금에서 상계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6다22852, 2006.9.22. 선고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임대료 미수금에 대하여 변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청구외법인이 미수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의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바(대법원 95다39854, 1996.1.23. 선고 같은 뜻임), 2001사업연도 임대료 미수금인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임대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2002년도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5) 한편, 청구법인은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외상대금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므로 이 건 임대료 미수금에 대하여 거래건별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2001사업연도 임대료 미수금으로 장부상 계상하여 단기소멸시효가 2004사업연도에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 동 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임대료 미수금의 경우 2002사업연도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되었고 이 때부터 소멸시효를 다시 기산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5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