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금융재산의 운용을 위하여 청구인들 등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하거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예금에 대한 실제적인 지배?관리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예금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라기보다는 상속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금융재산의 운용을 위하여 청구인들 등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하거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예금에 대한 실제적인 지배?관리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예금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라기보다는 상속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7.7.18. 청구인 왕○○에게 한 2004.10.5. 증여분 증여세 87,117,680원, 청구인 이○○에게 한 2004.9.21. 및 2004.11.2. 증여분 증여세 36,281,640원 및 20,836,390원의 부과 처분과 ○○세무서장이 2007.7,27. 청구인 이○○에게 한 2004.4.30, 2004.9.20,및 2004.11.2. 증여분 증여세 10,495,490원, 40,887,050원 및 21,016,77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제46조 ‧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한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상속개시일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 청구인들은 2006.4.3. 피상속인 이○○의 사망으로 2006.9.30. 1,264,412천원의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07.2.22.~5.1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들 계좌로 입금된 850,000천원을 사전 증여로 보아 아래[표]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2007.8.7.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으로 이○○에 대한 증여액 중 200,000천원은 차명계좌로 보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고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증여세 86,186천원을 경정감하고 상속세 19,434천원을 추가 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청구인별 고지세액 등 과세현황 성 명 세 목 증여일 고지일 당초결정 세액(천원) 경정결정 세액(천원) 차액 (천원) 관할세무서 왕○○ 증여세 2004.10.5 2007.7.18 87,117 87,117
○○세무서 이○○ 증여세 2004.4.30 2007.7.27 10,495 10,495
○○세무서 2004.9.20 2007.7.27 126,976 40,887 -86,089
○○세무서 2004.11.2 2007.7.27 21,114 21,016 -97
○○세무서 이○○ 증여세 2004.9.21 2007.7.18 36,281 36,281
○○세무서 2004.11.2 2007.7.18 20,836 20,836
○○세무서 왕○○ 외3 상속세 2006.4.3 2007.7.18 131,552 150,986 19,434
○○세무서
(2)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을 상속개시일(2006.4.3) 현재 인출하거나 사용 수익한 바 없으며 2006.10.4. 이후 왕○○ 계좌로 모이게 한 후 전액 출금하여 상속인 전체 상속세 납부에 사용하였고, 청구인들이 아닌 피상속인이 차명예금을 실제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 이○○에 대한 상속세 조사(2007.2.22~5.17.)와 2007.8. 이의신청 직권시정 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2004.4.30. 피상속인의 ○○상호저축은행 계좌(○○○○-○○-○○)에서 50,000천원이 출금되어 이○○의 같은 은행 정기예금 계좌(○○-○○-○○○○, 2006.4.30.만기)등을 거쳐 2007.6.26 왕○○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소유 ○○실업(주) 주식(76,666주) 양도 대금을 383,333천원(액면가액)으로 하여 2년이내 처분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매매가는 800,000천원(○○은행 ○○-○○-○○○○계좌에 3억원, ○○-○○-○○계좌에 5억원 입금)으로서,
○○은행 계좌 ○○-○○-○○○에 입금된 500,000천원중 2004.9.20. 400,000천원이 출금되어 이○○의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입금 및 2004.9.21. 출금되어 같은 은행 다른 이○○ 계좌(○○○○-○○-○○)와 이○○ 계좌(○○○○-○○-○○)에 각각 100,000천원씩 입금(2006.9.21만기) 및 ○○상호저축은행 직원 이○○과 김○○ 계좌(○○○○-○○-○○, ○○○○-○○-○○)에 각각 100,000천원씩 입금되었다가 400,000천원 모두 2006.10.4. 황○○의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위 500,000천원중 나머지 100,000천원은 2004.11.2. 출금되어 이○○와 이○○의 ○○상호저축은행 계좌(○○○○-○○-○○, ○○○○-○○-○○)에 각각 50,000천원씩 입금되었다가 2006.11.17. 위 왕○○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상속인의 다른 ○○은행 계좌(○○-○○-○○○○)에 입금된 주식매각대금 300,000천원은 2004.10.5. 위 왕○○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및 같은 날 출금되어 언니 왕○○(100,000천원)과 왕○○(200,000천원)의 ○○은행・○○은행・○○은행의 각각 2개 계좌에 50,000천원씩 분산 입금되었고, 2005.10.7. 다시 왕○○의 ○○은행(50,000천원)・○○은행(50,000천원)・○○은행(100,000천원), 왕○○의 ○○은행(50,000천원)・○○은행(50,000천원) 계좌를 거쳐 2006.10.9. 위 왕○○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처분청은 이○○ 계좌에 입금된 50,000천원과 주식매각대금 800,000천원, 합계 850,000천원에서 직권시정을 통하여 이○○과 김○○ 계좌에 입금된 200,000천원을 차감한 쟁점예금 650,000천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이○○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5건(2004.9.21. 2건, 2004.11.2. 2건, 2004.4.30. 1건)을 보면, 예금 권유자 및 관리자는 모두 피상속인 이○○로 되어 있고, 2004.11.2. 개설된 2건의 경우 거래 인갑에 이○○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2004.4.30. 개설된 1건의 경우 비밀번호가 ○○○○로 되어 있으나 나머지 4건은 비밀번호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금이 청구인들・청구인 왕○○의 언니들 및 금융기관 직원들 명의로 이합 및 분산관리 되어 있는 점, 상속인들 명의의 일부 거래신청서에 비밀번호의 기재가 시일 이후에 출금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금융재산의 운용을 위하여 청구인들 등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하거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예금에 대한 실제적인 지배・관리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국심 2005서1776, 2005.9.29.) 쟁점예금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라기보다는 상속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