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자금융통액 및 상거래 관행상 대신 매입한 것에 대해 입금한 금액 등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개인적인 자금융통액 및 상거래 관행상 대신 매입한 것에 대해 입금한 금액 등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3.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86,040원의 부과처분은 ○○○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52,190,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 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4년 중 청구인의 계좌 (○○ ○○○○○○-○○-○○○○○○, ○○○ ○○○○○-○○-○○○○○○)에 입금된 총액인 961,278,000원에서 기신고수입금액 496,631,000원과 수입과 무관한 개인보상금, 국세환급금, 대출금 등 268,703,000원을 차감한 195,944,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누락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확인서를 징취하려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관련하여, 3년 전의 일이라서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청구인의 영업과 상관없이 임시변통해주거나 상거래 관행상 대신 매입해준 생선 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49,011,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처 ○○○의 친구로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상회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52,190,000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08.3.19.)에 출석하여 이 건 조사시 처분청에서 충분한 조사 없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에서 사업과 무관한 입금 내역을 짧은 시간 내에 찾아내도록 하여 신고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당시 청구인은 처 ○○○과 함께 사업을 하며 배달 등의 일만 하다가 2004.2.20. 처의 사망으로 인해 조사 당시 사업과 무관한 입금내역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 제출자의 사업내역에 의하면, ○○○은 사업내역이 없으며, ○○○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과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생략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입금액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대법원 97누9895, 1998.3.24.,같은 뜻임)이며, 처분청에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본 195,944,000원 중 청구인이 사업과 무관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과 ○○○의 입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 경우 제출한 확인서에서 입금 경위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되는 수산물도매업 등에 종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의 경우 사망한 청구인 처 ○○○의 친구로서 사업과 무관하게 입금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동 확인서를 제출한 ○○○이 수산물도소매업 등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되는 업종 등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의 사정상 정확히 청구인 계좌 입금내역에서 수입과 무관한 입금내역을 적시하기 곤란하였다는 의견진술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과 무관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을 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