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경매에 의해 매각된 부동산의 건물부분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3897 선고일 2007.12.24

토지의 실지거래 가액과 건물 등의 실지거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시 ○○면 ○○리 00-0 및 000번지의 토지 및 3층 건물(이하 “쟁점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쟁점사업용자산은 2005.11.9 임의경매로 563,400,000원에 매각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용자산 중 지상건물 3층(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매각에 대하여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2007.3.9.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1,392,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사업용자산 중 토지부분의 공시지가는 597,970,000원인데도 토지 및 쟁점건물의 경락대금은 이보다 낮은 563,400,000원으로 쟁점건물을 헐고 양도하였다면 공시지가 이상으로 매각될 수 있는 바, 사실상 경락대금에는 쟁점건물 가액이 존재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경락대금 전부를 토지의 가액으로 보아 쟁점건물 양도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에 의해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과세표준을 건물기준시가 및 토지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잇으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의경매에 의해 매각된 부동산의 건물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부동산 경락대금이 토지부분의 공시지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경락대금 전부를 토지 매각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 ․ 경매 ․ 수용 ․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법원의 임의경매(2004타경00000) 기록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5.1.12.자 현재의 쟁점사업용자산 감정가액을 1,100,344,000원(토지 830㎡ 639,100,000원, 건물 901.25㎡ 459,637,500원, 제시외 건물 60.3㎡ 1,606,5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쟁점사업용자산은 2005.12.29. 564,777,916원에 경락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에 따라 경락대금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임의경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은 주지하고 있으나, 2005년 당시 쟁점사업용자산 중 토지부분의 공시지가가 597,970,000원인데도 쟁점사업용자산의 경락대금은 563,400,000원에 불과하므로 경락대금 전부를 토지 매각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판단컨대, 쟁점사업용자산의 경락대금이 토지부분의 공시지가액보다 낮으므로 경락대금 전부를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낙찰가가 낮아진 원인에 불문하고 최소한 토지부분의 공시지가액만큼은 토지매각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이 건의 경락대상 자산이 토지와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외시한 주장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은 토지의 실지거래 가액과 건물 등의 실지거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규정에 의해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