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받은 농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3800 선고일 2007.12.31

공장 전용을 원인으로 증여세 감면배제 처분한 토지 중 일부 공장부지로 사용되지 않고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농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2.31. ○○시 ○○동 2213외 4필지의 토지(이하󰡒사건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이하󰡒○○○󰡓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201,916천원)에 대하여 영농자녀 감면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건토지 중 2211번지 926㎡중 902.51㎡와 2213번지 1,081㎡(합계 1,983.51㎡,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는 공장용지 및 그 부속토지로서 영농자녀감면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7.7.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40,66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 1,983.5㎡를 공장용지 및 부지면적으로 보아 감면배제 하였으나, 공장바닥면적 349.6㎡를 제외한 나머지 1,633.9㎡도 실제로 다른 농지와 마찬가지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지상건물인 공장바닥면적 349.6㎡도 등기부상 창고 및 공장용도로 등재되어 있어 사실상 비료․퇴비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겸하여 농지경작을 위한 필수적 시설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공장용지 및 부수토지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2213번지내의 공장건물바닥면적 349.6㎡가 등기부등본상 창고 및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는 과수저장창고와 겸하고 있으므로 경작을 위한 필수시설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청에 등록된 공장등록증 상에서도 위 토지는 공장용지로 기재되어 있고, 현지확인결과 공장내부는 경작으로 인한 감귤과는 무관하고 쥬스 제조시설과 유자차 원재료와 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농지창고와는 전혀 무관하며, 공장용 부수토지로 등록된 2211번지 926㎡ 중 902.51㎡는 공장입구에 위치하여 시멘트포장도로와 청구인소유가 아닌 묘지로서 이장된 상태로 파헤쳐져 있는 등 농지가 아님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감면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공장용지 및 그 부속토지로 보아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삭제된 것)【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9,700제곱미터이내의 것
  • 나. 생략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이하생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영농자녀이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 등에는 다툼이 없으나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표〉증여받은 사건토지 내역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시가(㎡당,원) 평가액 비 고

○○동 2211 과수원 926.0 60,000 55,560 쟁점토지 〃 2213 잡종지 1,081.0 87,500 94,587 쟁점토지 〃 2213-1 과수원 3,339.0 87,900 293,498 감면인정 〃 2770 〃 2,079.0 52,300 108,731 〃 〃 2778 〃 6,707.0 〃 350,776 〃 합 계 14,132.0 903,152

(2) 처분청은 위 사건토지 중 2213-1, 2770, 2778번지는 농지로서 감귤류가 재배되어 있고 청구인이 직접 재배하고 있으나, 2213번지 1,081㎡는 공장용지로서 공장의 허가조건에 포함된 토지이며, 공장은 건유자, 레몬 등을 가공하고 있고, 주변은 공장건물과 비닐하우스로 건축된 공장창고, 기타 화장실 건물 등이 있으며, 공장입구부터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어 농지로 볼 수 없고, 2211번지 926㎡ 중 902.5㎡는 공장등록증․건축물대장에서와 같이 농지와 전혀 무관한 공장용 부수토지로서 공장입구부터 공장건물이 지어진 곳까지 주변은 조경수와 돌로 조경되어 있으며 관상수용 정도가 심어져 있어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증여세 감면을 부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213번지 토지 1,081㎡는 등기부등본 상 지목이 잡종지이며, ○○○가 유자차 등을 제조하는 공장(작업장 면적 349.6㎡)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상호명: ○○○○)는 ○○○외 1인 명의이고, 공장주변 토지도 콘크리트로 포장된 마당이 대부분이고 감귤나무가 전혀 심어져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장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장바닥면적도 비료․퇴비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겸하여 사용되어 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2213번지 토지 1,081㎡를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2211번지 토지 926㎡(처분청은 이 중 902.5㎡를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등기부등본 상 과수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농지에 진입하는 농로는 시멘트로 포장된 사실, 진입로 주변에는 일부 조경식수와 귤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청구인은 묘목까지 포함시 귤나무가 100여 그루 식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20~30그루 정도가 식재되었다는 의견이다)된다. 또한, 2211 번지 내에 묘를 이장한 자리가 확인되나 묘자리는 지번(2212)이 다르고 소유주도 달라 2211번지 토지면적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에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심2006서1848, 2006.8.22. 같은 뜻).

(6)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쟁점토지 중 처분청이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2211번지 토지 중 902.51㎡는 비록 ○○○가 2213번지내의 공장을 허가받을 당시 공장부수토지에 포함하여 공장허가를 득하였으나 현장을 확인하여 본 결과 공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 일부는 농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진입로 주변에는 귤나무와 묘목이 식재되어 있어 농로와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211번지 토지 중 902.51㎡에 대하여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