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3744 선고일 2007.11.22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24부터 2005.12.21까지 〇〇남도 〇〇시 〇〇동 0가 0-000번지에서 〇〇〇〇○게임랜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성인용게임장을 운영한 사업자이고, 2005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0,26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5년 2기에 국세청이 통보한 재단법인 〇〇〇〇○〇개발원의 상품권 판매자료와 당해 상품권 지역총판업체의 판매일보에 의해 청구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한 상품권 가액이 650,000천원(관면가액 5,000원, 130,000매)이라 하여 이를 배당률(100%)로 나누어 산정한 650,000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7.3.20.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3,533,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5.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과 같은 방식의 영업형태는 복권,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게임장과 같이 사행성오락에 해당되고, 사행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 이용대가가 아닌 일종의 예치금성격이고, 게임에 참여하여 획득하는 상품권 가액은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청구인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상품권의 권면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가액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상품권을 매입하여 당일에 사용하고 남은 상품권은 반품을 하여 왔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한 상품권 수량은 2007.1.11 처분청에 임의 출석하여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22,100매에 불과한 데도 처분청이 반품수량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매입수량을 130,000매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장은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게임장으로써,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소와 같은 사행행위영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원 자체를 게임이용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용역이 사행성 게임용역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게임기에 투입한 상품권가액을 예치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그 과세표준을 매입한 상품권 권면가액에서 실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③ 2005년 2기중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의 수량이 130,000매가 아닌 22,100매라는 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 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관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 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 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 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4)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 가. 복표발행업: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 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담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삭제
  • 라. 기타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제4조【허가등】

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5)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카지노업: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년 2기에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0,260천원으로 신고한 데 대해, 처분청은 재단법인 〇〇〇〇○〇개발원의 상품권 판매자료와 상품권 지역총판업자의 판매일보에 의해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 가액이 650,000천원이라 하여 이를 배당률(100%)로 나누어 산정한 650,000천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운영한 ‘성인용 릴게임장’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설치된 릴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서 게임내용은 이용자가 게임결과를 예측·선택하여 현금을 투입(배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배의 시상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임기이며, 게임방식은 게임 이용자가 1회당 100원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투입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액은 게임장의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배팅금액의 몇배의 시상금액이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어떤 이용자는 손실을, 또 어떤 이용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방식이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이 카지노 및 경마장 등과 같이 사행성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릴게임은 허가조건이나 운영자의 의무 등이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음에 반하여,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경마장은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규제법 등 허가조건 등이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근거법령의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양자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 에서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사업자들의 탈법적 운영을 통하여 다소간에 사행성이 조장된 면이 있다 하여 성인용 릴게임 자체를 사행행위 영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게임용역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사업장에서 발생된 게임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 이용대가가 아닌 일종의 예치금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예치금은 약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원금이 반환되는 성질의 금원이라 할 것인 데, 성인용릴게임은 이용자가 직접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이용 후 일정조건이 충족된 경우 기계에서 배출한 상품권을 받고 퇴장하기 때문에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원 자체는 게임이용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여 이용자의 투입금액을 예치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3392,2006.12.30.외 다수 같은 뜻임).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매입한 상품권 권면가액에서 실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인용 릴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다할 것이므로(국심 2007중110, 2007.3.26.외다수 같은 뜻임),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상품권을 매입하여 당일에 사용하고 남은 상품권은 반품을 하여 왔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한 상품권 수량은 2007.1.11 처분청에 임의 출석하여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22,100매에 불과한 데도 처분청이 반품수량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매입수량을 130,000매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2007.1.11. 쟁점사업장 운영 당시에는 매출관련 장부, 상품권 수불부 등을 보관하였으나, 2005.12.21. 폐업하면서 관련서류를 모두 폐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문답서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유통 대표자 ○○○의 확인서(2006.12.1)에 의하면, ○○○은 2005년 8월부터 ○○유통(종전 상호 ○-〇〇)이라는 상호로 한국문화진흥이 발행하는 문화상품권의 ○○지역 총판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지역 게임장에 실제로 판매한 상품권 내역을 매일판매일보(매출집계표)로 집계하여 이를 한국문화진흥 ○○지사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05.7.29부터 폐업일까지 거의 매일 ○○○으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였다가 그 중 일부는 반품하여 왔고, 반품수량을 차감한 청구인의 실제 상품권 매입수량은 130,000매인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의 판매일보(매출집계표)에 의해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의 판매일보(매출집계표)는 실제 판매한 상품권을 일자별, 공급자별로 자세히 기록해온 것으로써 신빙성이 있고, 당해 판매일보(매출집계표)에 의해 청구인이 반품한 상품권을 차감한 청구인의 실제 상품권 매입수량이 130,000매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