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3735 선고일 2007.12.14

변경 임대차계약서와 그에 따른 입금표 외에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당초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5.11. ○○시 ○○구 ○○동 000-00 건물(면적 146.64㎡) 내의 1층 점포 82.50㎡(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현지확인조사하여 청구인이 임차인 김○○와 안○○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이하󰡒당초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제출받아 당해 계약서상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2007. 7.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120,560원, 2003년 제2기분 1,020,430원, 2004년 제1기분 1,257,600원, 2004년 제2기분 892,300원, 2005년 제1기분 717,060원, 2005년 제2기분 690,660원, 2006년 제1기분 676,960원 및 2006년 제2기분 650,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6.2. 임차인인 김○○ 및 안○○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경기가 어려워져 임차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김○○와는 2003.6.2.부터 2005.5.31.까지 쟁점사업장 중 33.0㎡를 임대하며 임대보증금은 10,000,000원에서 20,000,000원으로 상향하여 조정하는 대신 임대료는 8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하향하여 조정하고, 안○○와는 쟁점사업장 중 나머지 면적(49.5㎡)을 임대하며 2003.8.31.부터 2004.12.31.까지 임대보증금은 20,000,000원으로 하면서 임대료는 3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5.1.1.부터 2006.12.31.까지 임대보증금을 20,000,000원에서 30,000,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대신 임대료는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내용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변경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당초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서상 임대보증금과 임대료(① 김○○는 임대보증금 10,000,000원과 임대료 800,000원, ② 안○○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는 임대보증금 20,000,000원와 임대료 600,000원, 2004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는 임대보증금만 30,000,000원)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며 결정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청구인이 이의제기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결정내용을 사실상 인정한 만큼 당초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나중에 심판청구를 하며 제시하는 변경 임대차계약서가 실제 임대차계약내용을 반영한 것임에도 당초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당시 확보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당해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이하 생략)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현지확인조사당시 확보한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변경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현지확인조사당시에 확보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중 청구인이 김○○와 2003.6.2. 체결한 계약서는 김○○에게 쟁점사업장 중 33.㎡를 2003.6.2.부터 2004.6.1.까지 임대하며 임대보증금은 10,000,000원으로 하고 임대료는 800,000원으로 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내용이고, 또한 청구인이 안○○와 2005.1.1. 체결한 계약서는 안○○에게 쟁점사업장 중 49.50㎡를 2005.1.1.부터 2006.12.31.까지 임대보증금 30,000,000원만 지급받고 임대하기로 약정한 내용인 반면,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변경 임대차계약서 중 청구인이 김○○와 2003.6.2. 체결한 계약서는 임대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하고 임대료는 300,000원으로 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한 청구인과 안○○간에 2003.8.12. 체결한 계약서는 2003.9.1.부터 2004.12.31.까지 임대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하고 임대료는 3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약정한 내용과 당초 약정내용을 변경하여 2005.1.1.부터 2006.12.31.까지는 임대보증금만 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이다. (나) 당초 임대차계약서 중 청구인이 김○○와 체결한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2003.6.2.부터 2004.6.1.까지이고 계약체결일이 2003.6.2.인데 이는 변경 임대차계약서 중 김○○와 체결한 계약서와 비교하면 계약일자는 동일하지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10,000,000원 및 500,000원 차이가 있으며, 당초 임대차계약서 중 안○○와 체결한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05.1.1.부터 2006.12.31.까지이고 임대보증금은 30,000,000원이며 계약일자가 2005.1.1.인데 이는 변경 임대차계약서 중 안○○와의 계약서상 계약기간과 계약일자 및 임대보증금이 같으며,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변경 임대차계약서상 약정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표1〉 (단위: 천원) 임차인 임대차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제출자 김○○ 2003.6.2.~2004.6.1. 10,000 800 처분청 2003.6.2.~2005.5.31. 20,000 300 청구인 안○○ 2005.1.1.~2006.12.31. 30,000

• 처분청 2003.8.31.~2004.12.31. 20,000 300 청구인 2005.1.1.~2006.12.31. 30,000

• (2) 현지확인조사당시 확보한 대리인인 김○○가 2007.2.7. 작성한 안○○ 명의 확인서는 안○○가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쟁점사업장 가운데 49.5㎡를 임차하며 임대보증금은 20,000,000원으로 하며 임대료는 600,000원으로 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4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는 임대보증금만을 20,000,000원에서 30,000,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대신 임대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계약사항을 변경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는 당초 임대계약서상의 계약기간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약정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3) 안○○가 당초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현지확인 조사당시 확보하는 당초 임대차계약서가 청구인이 나중에 제시하고 있는 변경 임대차계약서보다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청구인은 변경 임대차계약서와 그에 따른 입금표 외에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초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장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