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급감정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안분, 양도가액 재계산 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3696 선고일 2008.09.05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동산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제시한 2곳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감정가액평균액을 기준으로 재계산 후, 그 시가와 청구법인이 신고한 차액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한 처분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7.27. ○○김씨 ○○공파 종중(대표 김○○, 이하 “○○공파 종중”이라 한다)에게 ○○북도 ○○군 ○○면 ○○리 산○○-1외 10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토지 254,918㎡, 건물 3,066.9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80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5사업연도(2005.7.1~2006.6.30)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소유인 쟁점부동산을 과소평가하고, 특수관계자인 주주 주○우의 부동산은 과대평가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주○우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산출한 2개의 감정가액평균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192,382천원으로 재계산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800,000천원과의 차액 1,392,38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는 등 하여 2007.8.6.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456,332,30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주주 주○우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 주○우, 윤○○, 백○○(이하 “청구법인외 3인”이라 한다)은 2005.4.27. 서로 연접해 있는 각자의 부동산을 ○○공파 종중에게 일괄하여 매각하면서 각자의 매각금액에 공신력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매도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800,000천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래가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근거도 없이 부실감정이라고 단정하고, 거래당시로부터 1년 9개월이 경과된 2007년 2월과 3월에 각각 ○○감정원과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하며, ○○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을 “○○감정원 등”이라 한다)에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그 소급감정가액평균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재산출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외 3인이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처분청이 의뢰한 ○○감정원 등의 소급감정가액평균액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므로, 소급감정가액평균액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예비적 주장) 설령,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800,000천원을 부인하고, ○○감정원 등의 소급감정가액평균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소급감정가액평균액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안분하지 말고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평균액 2,879,210,800원을 그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감정평가법인의 부실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양수자에게 요청하여 특수관계자인 주주 주○우의 소득은 늘리고, 법인의 소득은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의 의뢰로 ○○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외 3인이 각자의 부동산을 일괄 양도함에 따라 각 필지별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양도가액 44억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급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재계산한 것이므로, 소급감정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2개의 소급감정가액평균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재계산한 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설령,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급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할 것이 아니라 소급감정가액을 그대로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7년 5월경 청구법인을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07.5.29.자)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13 ○○빌딩 3층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1984.12.20. 개업하여 선용품(船用品) 및 농수축산물 공급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주)사조산업의 계열사로 주로 (주)사조산업, (주)사조씨에스에 선용품 및 베이트(참치미끼)를 납품하는 업체로 나타나며, 2005.6.30.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주○우 소유 지분 18.24%, 주○우의 자인 주○홍의 지분은 30.59%로 주○우와 주○홍의 소유지분 총합이 48.83%에 달하며 청구법인의 실주주는 (주)○○산업과 (주)○○씨에스 및 신○○(주)의 대표자인 주○우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과 주○우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외 3인의 2005.4.27. ○○공파 종중에게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북도 ○○군 ○○면 ○○리 산○○-1외 18필지 토지 및 건물(토지 298,542㎡와 건물 3,066.93㎡를 말하며, 이하 “쟁점총부동산”이라 한다)을 44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쟁점총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총괄계약서”라 한다)에 나타나며, 총괄계약서에 나타나는 청구법인외 3인의 부동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유자 쟁점총부동산 현황 지목 지 번 면적합계(㎡) 청구법인 임야

○○ 북도

○○ 군

○○면○○ ○○리 산○○-1, 산○○, 산○○, 산○○, 산○○-1 산○○, 산○○, 산○○, 산○○-3 산○○-4, 산○○-6 254,918 위 토지 지상건물 3,066.93 소계 257,984.93 주

○우 임야 같은리 산○○, 산○○-3 39,463 윤

○○ 전 같은리

○○○-2, ○○○-1, ○○○, ○○○-2, ○○○-3 1,199 백○○ 전 같은리

○○○-1 2,962 토지 계 298,542 건물 계 3,066.93

(3) 청구법인외 3인을 대리하여 계약체결, 대금수수, 감정의뢰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산업 기획조정실장 이○○와 ○○공파 종중의 계약체결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공파 종중 총무 김○원이 처분청 세무공무원과 문답(2007.1.16.자 문답서)한 내용,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회보서(2005.5.9.자), 청구법인외 3인과 ○○공파 종중, 김○제, 정○○ ․ 임○○이 서로 각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외 3인과 ○○공파 종중은 2005.4.27. (주)○○산업 사무실에서 쟁점총부동산을 44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총괄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계약금은 450,000천원, 1차 잔금은 2,330,000천원(2005.5.27. 지불하되, 1차 잔금은 주○우, 윤○○, 백○○ 부동산에 대한 잔금으로 하고, 매도인은 1차 잔금을 지급받고 ○○공파 종중 대표 김○제에게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나타남), 2차 잔금은 1,620,000천원(2005.7.27. 지불하되, 2차 잔금은 청구법인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잔금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남)으로 하기로 하였다. (나) 이○○는 위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계약금 450,000천원은 주○우, 윤○○, 백○○ 부동산에 대한 대금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1차 잔금도 주○우, 윤○○, 백○○ 토지에 한정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외 3인은 2005.4.27. 쟁점총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05.5.9.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결과표를 수령한 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매도인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각 매도인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및 김○원의 위 문답서에 의하면 2005.5.11.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각 매도인별로 계약서(이하 “각 개별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되, 계약일자는 총괄계약서 작성일자인 2005.4.27.로 하기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였고, ○○공파 종중에서도 자금마련을 위해 계약체결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여 2005.5.27.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5.5.27.에는 ○○공파 종중에서 자금부족을 이유로 주○우 소유토지의 매수인을 ○○공파 종중에서 정○○ ․ 임○○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여 각 개별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김○원은 위 문답서에서 각 개별매매계약서에 얼마로 계약한 건 관심이 없었고 총액 44억원에만 주의를 기울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① 청구법인 소유인 ○○북도 ○○군 ○○면 ○○리 산○○-1외 10필지 254,918㎡ 및 건물 3,069.93㎡는 매수인을 ○○김씨 ○○공파 종중(대표 김○제), 계약체결일을 2005.5.27, 매매대금은 1,800,000천원(토지 1,607,796,608원, 건물 192,203,392원)으로 하고, 계약금을 180,000천원(계약시), 잔금을 1,620,000천원(2005.7.27)으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주○우 소유인 ○○북도 ○○군 ○○면 ○○리 산○○번지 36,383㎡와 같은리 산○○-1번지 3,080㎡는 매수인을 임○○(1/4)과 정○○(3/4), 계약체결일을 2005.4.27, 매매대금은 2,423,000천원, 계약금은 432,300천원(계약시), 잔금은 1,990,700천원(2005.5.27)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우와 임○○ ․ 정○○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423,000천원이나, 임○○ ․ 정○○은 매도인측에 640,000천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이에 따라 ○○공파 종중원이 김○제를 상대로 횡령 내지 임○○ ․ 정○○을 위하여 종중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006.2.20.경 ○○경찰서장은 ○○공파 종중이 쟁점총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임○○ ․ 정○○을 끌어들이고 좋은 위치의 토지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혐의는 없다고 조사한 사실이 나타나며, 당시 경찰조사에서 임○○ ․ 정○○은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2,423,000천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정평가법인의 부실감정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양수자에게 요청하여 특수관계자인 주주 주○우의 소득은 늘리고 법인의 소득은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2007년 2월과 3월 쟁점총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감정원과 미○○○감정평가 법인에 각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평균액을 기준으로 쟁점총부동산의 양도가액 44억원을 각 매도인별로 안분하여 각 매도인별 양도가액을 재계산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 감정가액 및 처분청 감정가액평균액 등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단위: 천원) 양도자 (소유자) 양수자 면적 (㎡) 기준시가 청구법인 감정가액 매매가액 처분청 감정가액 안분가액 청구법인

○○공파 종중 254,918 (85%) 498,386 (66%) 1,789,879 (40.4%) 1,800,000 (40.9%) 2,879,211 (72.6%) 3,192,382 (72.6%) 주

○우 정

○○, 임○○ 39,463 (13%) 233,665 (31%) 2,422,838 (54.7%) 2,423,000 (55.1%) 984,746 (24.8%) 1,091,856 (24.8%) 윤

○○ 김

○제 1,199 8,020 67,625 62,000 25,912 28,731 백

○○ 김

○제 2,962 20,230 151,062 115,000 78,493 87,031 총계 298,542 (100%) 760,301 (100%) 4,431,404 (100%) 4,400,000 (100%) 3,968,362 (100%) 4,400,000 (100%)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부실감정가액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 감정가액이 고급감정가액이고 그 신뢰성도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6)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인 법인세법 제52조 와 동법시행령 제89조를 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은 경우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 있어 쟁점총부동산의 거래가액은 4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총부동산의 매도인들과 매수인들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측 감정가액이 약 44억원, 처분청측 감정가액이 약 4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거래가액 44억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서 쟁점총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처분청도 쟁점총부동산의 거래가액 44억원을 부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7) 그렇다면, 쟁점총부동산의 거래가액 44억원을 시가로 본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여타 매도인들 소유의 부동산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 즉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총부동산의 거래가액 44억원을 각 매도인별로 안분하여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18억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감정원 등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즉 시가를 약 32억원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8) 한편, 감정은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1731 판결, 같은 뜻)이고, 비록 소급감정이라 할지라도 감정평가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이를 정상적인 감정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국심 1997서1144(1997.11.25), 대법원 2004두2356(2005.9.30) 같은 뜻}이다.

(9) 그런데,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각각 서로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 신뢰성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과 주○우의 부동산 면적 비율은 85% 대 13%, 기준시가 비율은 66% 대 31%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은 41% 대 55%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청구법인 소유부동산과 특수관계자 소유부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한 후 청구법인의 의뢰로 감정이 실시되었고 쟁점총부동산의 감정가액과 거래가액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비록 소급감정이긴 하나 각 부동산별 감정가액 비율이 기준시가 비율과 유사하고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유사하게 산정된 감정가액을 평균한 가액이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좀 더 신뢰성이 있는 감정가액으로 인정된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과 감정가액에 대한 판단을 종합해보건대,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18억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래가액, 즉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감정원과 미○○○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평균액을 기준으로 쟁점총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안분하여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즉 시가를 재계산한 후 그 시가와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의 차액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 주○우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11)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감정가액평균액을 그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건은 거래가액을 매도인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하는 문제가 쟁점이고 감정가액은 그 안분의 기준일 뿐이므로 감정가액평균액을 그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