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건축 상가 시공업자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3668 선고일 2007.12.13

청구법인이 재래시장을 재건축하면서 기존시장상가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상가 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재래시장 근대화에 의거 시장상가를 재건축하면서 이에 대한 공사비 충 당을 목적으로 ○○번지외 2필지 지상에 ○○주상복합상가*/(지상 1층-8층,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고 쟁점상가 33개호 중 29개호를 기존상가 소유주(이 하 󰡒조합원󰡓이라 한다)에게 분양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동 공사와 관련 각 시공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6 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199천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조합원 지분 (14,169.89㎡중 2,544.1937㎡)에 상당하는 매입세액(82,894천원, 이하 “쟁점매입세 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한 후 2007.4.25.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115,199천원 중 26,561천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0.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당초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정책적 목적으로 부 가가치세 등을 면제한 것이지 면세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매입세액 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한 공사비부족분 3.3㎡당 800천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기존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 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시공사인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 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건축면적의 비율에 상당하는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에게 공사비 부족으로 평당 800천원(상가 전용면적 약 600 평)에 대한 총 공급대가가 480,000천원이라고 주장하나,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부담 금납입내역 증빙서류가 없어 실제 추가부담한 것인지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 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사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위 매입세액 48,000천원을 공제한다면 청구법인의 매출세액 48,000천원도 역시 공제하여야 하 므로 아무런 청구의 실익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재래시장의 기존 상가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건축면적의 비율에 상 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기존상가 소유주들이 추가부담한 공사비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 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 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 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 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 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 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 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 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③ 정비사업조합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 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청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계산 내용은 아래〈표〉와 같으며 처분청은 조합원들에게 배정된 상가 29개호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비과세하면서 비과세면적(14,169.89㎡ 중 2,544.1937㎡)에 상당하는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 인된다. 〈표〉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청한 매입세액 계산내용 건물신축 및 분양내역 구 분 비 율 (%) 비 고 구 분 분양유형 수량 면적㎡ 아파트 일반분양 84세대 10,279.9 면세(국민주택) 및 과세 72.55 오피스텔 일반분양 12개호 909.3 과세 6.42 상 가 일반분양 4개호 436.4 과세 3.08 주주배정 29개호 2,544.1 과세 17.95 배정 완료 소계 33개호 2,980.5 합 계 14,169.8 100.0

(2)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상가 중 과세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 7세대와 오피 스텔 12호는 분양완료되었으며 상가 33호 중 주주들에게 배정된 29호는 재화의 공 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상가의 건물 연면적 14,169.8969㎡ 중 과세대상이 4,776.4660㎡(33.7%)이며 과세대상 중 조합원들에 게 배정한 상가를 제외한 일반분양 2,232.27㎡(46.7%)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당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제4차(1989.12.7.~2003년)에 걸친 현대화사업시행 중 법원경락분과 조합원들을 포함한 일반분양분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분 등에 대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4.8.15. 부가가치세 등 59,010천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6.2.27. /○○지방국세청/에 고충을 제기함에 따라 /○○지방국 세청/은 청구법인이 비록 영리법인으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재건축조합과 같은 성격의 법인으로 규정한 후 분양분 중 기존 주주와 일치하는 동호수에 대하여는 부 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 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 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 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에 규정되어 있으며, 매 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국심2004중31/, 2004.6.9. 같은 뜻)이다. (라) 청구법인이 건설사 등으로부터 쟁점상가를 신축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 다면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의 부담분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수 있는 것이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있을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조합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 가치세를 전가할 수 있는 것이나, 시공 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상가 신축분은 청구법인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 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시공사인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 입세액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건축면적의 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 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기존 상인들이 부담한 3.3㎡당 800천원(합계 약 480,000천원)을 실제 시공사에 공사비로 지급하였으므로 48,000천원의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존 상가 주주인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분은 과세 가 제외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