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일(2006.12.24.) 이후인 2007.1.5.에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금계산서 교부일(2006.12.24.) 이후인 2007.1.5.에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6.12.24.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받은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공급가액 250,000,000원 상당의 건설용역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며 이 중 철거관련 용역은 공급가액 30,000,000원으로 공사이행정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에 상당하는 공급대가를 결제하기로 쟁점거래처와 구두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건 철거관련 공사가 완료된 2006.12.24.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당초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0.19. 제○○○○부대장과 선박 전원케이블 교체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은 2006.10.23.~2007.2.16.으로 공사대금은 732,000,000원(공급대가)에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공사계약서(2007.3.3.)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구 분 계 약 내 용 계 약 일 2007.3.3. 공 사 명 제○○○○부대 선박 의장공사 공사금액 275,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공사 기간 2006.10.23.~2007.4.4. 대금지급 선급금 2006년 공사에 대한 지급으로 33,000,000원을 지급 1차중도금 2007.2.6. 50,000,000원 지급 2차중도금 2007.2.14. 30,000,000원 지급 완불금 공사준공후 공사금액 잔금수령시 제7영업일 이내 지급 (다)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2006.12.24.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품목은 “○○○함 실내장치”로 기재되어 있고, 공급대가는 33,000,000원으로, 거래대금은 2007.1.5.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장 ○○○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로 3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대부분의 공사를 직접 실시하고 일부에 대하여만 쟁점거래처에 하도급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선박 전원케이블 교체공사 개시일인 2006.10.23. 이후 2007.3.2.까지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2007.3.3.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면, 철거관련 용역을 의장공사와 분리하여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내용에도 “○○○함 실내장치”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철거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선박의장공사로 일괄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의 공사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가 아닌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용역의 대가를 세금계산서 교부일(2006.12.24.)이후인 2007.1.5.에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