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기계장치 등의 공급이 단순한 자산의 양도 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3652 선고일 2007.12.14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1가 ○○번지 ○○빌딩 204호에 주사무소를 두고 제조 선박해체 및 수리업을 영위하던 중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주)○○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6.3.8. ○○도 ○○시 ○○면 ○○리 ○○번지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1,775,000천원(토지 500,000천원 건물 및 기계장치 등 1,275,000천원)에 취득하여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취득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27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3월 환급신고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매매를 사업용 자산인 재화의 거래가 아닌 청구외법인이 영위하던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7.7.5. 청구법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56,047,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취득하면서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거나,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와 고용 등을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영위하던 폐기물처리업의 인적ㆍ물적 자산 및 사업허가권 등을 승계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가 아닌 사업양도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매입하고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을 취득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같은 업종인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양도양수가 단순한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미납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취득하면서 사업용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고용 등을 승계한 사실이 없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취득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과정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1,775백만원에 아래와 같이 매입한 사실이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자산 등 인수내역> (단위: 백만원) 계약일 양도인 구분 계약금액 비 고 2006.3.6. (주)○○에너지 토 지 500 2006.3.6. 〃 공장 건물 80 세금계산서 교부 2006.3.6. 〃 집기비품 5 세금계산서 교부 2006.3.6. 〃 자 동 차 200 세금계산서 교부 2006.3.8. 〃 기계기구 등 990 세금계산서 교부 계 1,775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나 고용, 거래처의 승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거래처가 직접 작성한 정제유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폐기물처리업은 관할 관청의 허가가 요구되는 사업이고, 청구법인이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영위하던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승계하여 사업허가를 득한 사실이 ○○지방환경청의 공문(신고 수리일: 2006.4.6)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나 고용 거래처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직원 8명 중 5명(강○○, 김○○, 김○○, 노○○, 황○○)이 청구외법인에서 폐기물 처리업에 종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면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127,500천원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과 ○○세무서장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후 무납부 2006.6.14. 청구외법인을 직권 폐업하고 2006.10.30.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포괄하여 인수하였던 점, 관할 관청에서 청구외법인의 폐기물처리업을 승계하여 사업허가를 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직원 중 대부분이 청구외법인에서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던 직원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단순히 토지와 건물 등 사업용 자산만 취득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외법인이 영위하던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와 동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서 사업양도의 양도양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 과정에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