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3633 선고일 2009.03.10

법인이 대표이사의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에, 관련자를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즉시 권리행사에 착수하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7.06.11.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귀속 32,480,072,38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30,345,346,599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석유화학공업단지 입주업체에게 전기 등 각종 유틸리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회사로, 전 대표이사 고○○이 2004.12.7 해임되기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횡령한 33,475,486,428원을 2004년 재무제표에 임원불법행위미수금(자산)으로 계상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장부상 계상된 임원불법행위미수금 33,475,486,428원 중 회수되었거나 회수할 금액 3,130,139,829원을 차감한 30,345,346,59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고○○이 해임된 시점에 익금산입하여 고○○에 상여처분하고 동자산을 손금산입하여 △유보하고, 또한 횡령금액 관련 인정이자 2,134,725,784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쟁점금액을 포함한 32,480,072,383원을 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것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7.6.11. 고○○에게 32,480,072,383원을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2004년 귀속 동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2007.7.10. 갑종근로소득세 납부할 세액을 11,108,184,760원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처분청에게 제출하면서 1,206,414,410원은 납부하고, 나머지 9,900,770,350원은 납기연장 승인을 받아 2007.12.31.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2007.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횡령행위가 있으면 유용자금이 즉시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법인세기본통칙이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횡령행위에 대하여 회수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노력을 했으면 상여처분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대표이사 아닌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이 형평상 합당한 것으로 보이며,

(2) 법인이 횡령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취득 및 불법행위 채권 회수포기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법인의 의사결정 없이 절도 또는 대표이사의 횡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은 그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법인의 익금은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채권이란 자산으로 회사내부에 남아 있는 것이며, 2002두9254 판례 및 국심2005중1747에서도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상당액이 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로 볼 수 있다.

(3) 대표이사가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를 의미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식의 보유현황, 지배주주와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대표이사 개인의 의사가 회사의 의사로 간주되거나 회사의 책임추궁 여부 등을 좌우할 수 있을 만한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5043, 2007.5.31. 및 서울고등법원 2007누15959, 2007.10.12. 같은 뜻),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고○○은 비록 대표이사의 직에 20년 이상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 내지 주주사들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었고, 청구법인은 고○○의 횡령행위가 있음이 확인되자, 고○○을 대표이사 지위에서 바로 해임하였고, 고○○과 배우자인 김○○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민ㆍ형사상 소송 등을 통하여 본 건 자금의 회수를 위해 현재까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다는 등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고○○은 피용자의 지위에 있고 전문경영인인 것이며,

(4) 최근의 대법원 판례(2008두1009, 2008.11.13)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법인 발행주식의 45%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또는 실질적 경영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이사의 횡령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권리행사에 착수하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한 것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인은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횡령당시 바로 횡령금액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대표이사가 피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인이 횡령금액 회수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하고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면 상여처분을 할수 없다고 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 고

○○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임원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장부상 기장하고 그 회수를 위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2004.12.7.부터 200712.11.까지 76회 이상 계속하고 있고, 전 대표이사 체포를 위한 체포조의 활동 및 신용정보기관 등에 소재 확인 등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위 횡령금액을 상여처분해서는 아니되고 횡령의 피해자인 청구법인이 위 고○○에 대하여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함은 조리에 반하고 기업의 갱생을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해 조사당시 확인된 법인등기부등본, 이력서, 자금대여 관련증빙, 고소장, 수사요청서, 손해배상청구 소장 등의 증빙서류를 보면, 고○○은 1985.11.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4.12.7. 해임된 자로, 약 20년 동안 청구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실질적 경영자임이 확인되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자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법인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수차례에 걸쳐 그가 인출한 300여억원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이므로 상여처분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 청구법인은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채권회수에 관한 제반 절차를 거쳤으므로 쟁점금액은 횡령에 해당하여 상여처분 대상이라기 보다는 법인이 회수할 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의 불법적인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이전인 2004년 11월경 회계감사 이후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직원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하고 관련 자산 및 부채계정 과목 전체를 수정하여 결산하였고, 대여금 중 대위변제 약정금액인 30억원을 제외한 300억원을 대손처리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회사 스스로 대여금 상당액을 회수 할수 없는 채권으로 인정하고 회수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3)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을 횡령으로 간주하여 고○○, 김○○을 상대로 한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고○○ 검거전단팀 구성 등은 사후에 형식적인 제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써 이들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로 확정판결된 사실도 없으며, 손해배상액 또한 200억원으로 쟁점금액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손해배상액에 상응한 금원에 대한 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 등)가 전혀 없는 점 등 채권회수 가망성이 없어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또한, 횡령사건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재산의 소유 유무도 불분명하고 구속 중 출소하여 행방불명된 자에게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그 횡령된 금액이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회수할 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의무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따라서 고○○은 약 20여 년간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이고, 대표이사 고○○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법인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수차례 걸쳐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고 사외에 유출시킨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고○○과 김○○을 상대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중인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객관적으로 회수할 것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그 유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인 전 대표이사 고○○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쟁점금액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5)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6)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7)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톧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의 설립과 주주현황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석유화학공업단지 입주기업체들에게 전기・증기・용수 등 각종 유틸리티를 생산하여 공급할 목적으로 1969.11.18. 설립된 이후 1987년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를 주주로 하여 출범한 후, 2002년 7월 제염제조업을 겸업하는 비상장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주는 아래 표와 같은 바, * 청구법인 주주현황 구분 주 주 명 주식수(주) 금 액(천원) 지분율(%) 1

○○유화공업(주) 192,000 960,000 16.98 2 (주)○○○ 172,800 864,000 15.28 3 (주)○○청산법인 105,600 528,000 9.34 4 (주)○○○케미칼 91,800 459,000 8.12 5

○○(주) 83,400 417,000 7.38 6

○○석유화학(주)합성수지 76,800 384,000 6.79 7

○○석유화학(주) 67,800 339,000 5.99 8

○○○○화학(주) 67,200 336,000 5.94 9

○○석유화학(주)합성고무 48,000 240,000 4.24 10

○○석유화학(주) 48,400 240,000 4.24 11

○○알콜산업(주) 28,800 144,000 2.55 12 △△△△화학(주) 24,400 122,000 2.15 13

○○○유화(주) 19,200 96,000 1.70 14 △△석유화학(주) 19,200 96,000 1.70 15

○○유화(주) 19,200 96,000 1.70 16

○○○○○(주) 19,200 96,000 1.70 17

○○화학(주) 19,200 96,000 1.70 18 △△화학(주) 19,200 96,000 1.70 19

○○○○○케미칼(주) 9,000 45,000 0.80 합 계 1,130,800 5,654,000 100.00 (2004.12.31. 현재) 주주인 19개 회사 전체가

○○석유화학공업단지내 입주기업체들로 고○○은 대표이사로 재임한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이사록과 이사회 규정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3년 단위로 선임되고, 대표이사 보수 및 상여금 지급액은 매년 개최된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고

○○은 1985.11.25.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약 20여년 동안 재직하다가 2004.12.7. 이사회 의결에 의해 해임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1985.11.25.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고

○○ 은 1997년 3월부터는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겸임하였고, ○○상공회의소 예금횡령과 관련하여 2004.7.16.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자금 45억원(2004.6.10. 5억원, 2004.7.12. 40억원)을 유용하여 ○○상공회의소 횡령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드러났는 바, 청구법인은 2004년 11월 내부 특별회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은 임원에 대한 대여금 등 변칙회계처리로 33,475백만원(2003년 이전 17,848백만원, 2004년 15,627백만원)을 횡령하였음이 확인되자, 청구법인은 2004.12.7.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고○○을 대표이사 직위에서 해임하고, 2004.12.24. 고○○과 그의 배우자인 김○○을 횡령 및 횡령공모혐의로 ○○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과 동시에 횡령행위에 가담한 관련 직원들을 해고하였을 뿐 아니라, 동 금액을 임원불법행위미수금으로 하여 자산으로 계상하고, 2003년 및 2004년 재무제표를 수정하였음이 제출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고○○의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4.12.24. 고○○과 그의 배우자인 김○○을 횡령 및 횡령공모혐의로 ○○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2005형제 ○○○○호)하고 2005.5.30. 고○○과 김○○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을 제기하는 한편, 고○○이 2004.1.25. ○○상공회의소 후순위채권 19억원을 청구법인이 강제로 매입토록 하여 ○○상공회의소에 임시 보관하게 하였으므로, ○○상공회의소는 청구법인에게 동 채권을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고○○이 구속된 이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과 고○○이 청구법인의 자금 45억원을 횡령하여 ○○상공회의소 계좌에 송금한 것에 대해 2005.1.21. ○○상공회의소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동 채권 및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05가합○○○○호)을 제기하였고, 고○○이 ○○상공회의소 횡령사건으로 구속기간 중 김○○은 2004.12.27. 고○○을 대위하여 청구법인에게 31억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후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본인의 재산 중 일부 토지를 허위매매계약으로 조카 이○○에게 양도하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7.1.30. 이○○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2006가단○○○○)을 제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 (라)와 같이 횡령금액 회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청구법인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김○○으로부터 6백만원과 1,808백만원을 회수하였고, 2007년도에 ○○상공회의소로부터 1,316백만원을 회수하였는 등 총 3,130,139,829원을 회수하였음이 처분청이 재출한 심리자료에 확인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3,356백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 청구법인의 횡령금액 회수내역 구 분 일자 금액 비 고

1. 고○○ 형사고소 사건 ‘05.10.31 기소중지

2.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 ‘07.9. 5 (3,000) 일부청구 승소 (미회수)

3. 김○○ 대위변제 공증관련 채권 회수

• ○○ ○○동 소재 부동산 3건 ‘06.10.13. 1,686 강제경매

• ○○ ○○면 ○○리 답 ‘06. 6. 2. 116 강제경매

• ○○탁주공동제조장 배당금 추심(1) ‘07. 6.22. 72

• ○○탁주공동제조장 배당금 추심(2) ‘07.12.27. 9

• 베이커리 ○○ 임금 추심 ‘06. 5.17. 6

• 베이커리 ○○ 추심금지급 소송 (66) 소송 진행 중

• 이○○ 상대 사해행위취소 소송 ‘07.11. 6. 70

○○도 임야 2필지 이전등기 소 계 1,959 미회수액(66) 제외

4. ○○상공회의소 상대 ‘부당이득금 반 환’ 소송 강제조정액 ‘07. 5.31. 1,316 강제조정일 ‘07.3.3

5. 고○○ 임금채권 가압류분 공탁배당 ‘07.12.10. 81 합 계 3,356 (백만원) 고○○은 ○○상공회의소 자금횡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구속된 후 2004년 8월 신병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재판을 받아오다 2004년 12월 유서 5통을 남기고 돌연 자취를 감춰 현재까지 행방불명인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은 고○○을 검거하여 잔여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2006년 6월 국내의 주요 일간신문 등에 5천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광고(‘사람을 찾습니다’)를 게재하였고, 회사내에 ‘고○○검거전담팀’을 별도 구성하여 운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처분청은 이 건을 처분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손해배상액에 상응한 금원에 대한 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 등)가 전혀 없고, 청구법인의 2004년도말 현재 전 대표이사 횡령금 33,475백만원(당기분 15,627백만원, 전기이전분 17,842백만원)을 발견하여 이를 임원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2004년도말 현재 30,375백만원을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동 금액을 대손상각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 스스로가 횡령금액 중 회수할 수 없는 금액 30,375백만원에 대한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고○○이 무재산임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상응한 금원에 대한 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 등)를 할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기업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매결산기 마다 회사 보유자산에 대하여 회수가능가액을 측정하여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과의 차액은 감액손실의 과목(대손상각비)으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여 동금액을 동 자산의 차감항목(대손충당금)으로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음(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4항, 기업회계기준 제57조)에 따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후 대손상각한 것인 바, 이는 회사의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계상하게 하므로써 경제적 실질를 보다 신뢰성 있고 객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동 미수금에 대한 회수노력을 포기하여 장부상 제각처리를 한 것이 아닌 사실이 2005년도 이후 3,356백만원의 회수내역으로도 알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실제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요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외 다수).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이 사실상 경영자에 해당하여도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처럼 다수의 소액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을 횡령한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서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에 관련자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추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이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권리 행사에 착수하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확보하느 경우에는, 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2008.11.13. 선고 대법원 2007두23323 및 2008.11.13. 선고 대법원 2008두1009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고○○이 20여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여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액의 금액을 대여한 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은 실질적 경영자로 볼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청구법인은 주요 사업이 ○○석유화학공업단지내 입주기업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주 모두가 입주기업체로 고○○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한 사실이 없는 점,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3년 단위로 선임되고 있는 점, 법인의 주요사항은 이사회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고○○이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거나 고○○의 의사를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하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청구법인은 고○○이 ○○상공회의소 자금의 횡령과 관련하여 구속되어 2004.7.15.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정보를 획득한 후 청구법인에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 횡령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2004.12.7.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고○○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고○○의 횡령에 가담한 관련 직원을 해고하는 한펴, 고○○이 횡령한 금액을 임원불법행위미수금으로 하여 자산으로 계상하고 고○○과 배우자인 김○○을 형사고소 및 횡령 등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상공회의소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횡령금액 회수를 위한 제반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 아니라, 고○○을 검거하기 위해 주요 일간신문 등에 현상금을 걸고 사내에 검거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고○○의 불법적인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고○○ 등에 대한 민사소송 등 회수노력 결과 과세처분일 현재 3,130백만원을 회수하였으며, 과세처분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회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머지 미회수 잔액에 대하여도 소소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가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2008.11.13. 선고 대법원 2007두23323 및 2008.11.13. 선고 대법원 2008두1009참조). 따라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