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3628 선고일 2007.11.0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03.5.26.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파이프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7.1.25 2006년 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370,237,283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 34,630,966원에 무납부가산세 457,128원을 가산하여 2007.3.13 청구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35,088,090원을 무납부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9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당연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나.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심 2007중1002, 2007.6.1.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