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으로 양도 당시 3년 경과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3607 선고일 2007.12.31

주택 등의 건축이 불가능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고시 지역의 농지이지만 주거지역으로 편입 된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4.28.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시 ○구 ○○동 ○○○-○외 1필지 답 1,31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2006.11.21. 국가 등에 수용되자 2007.1.31.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1994.3.3.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 당시 3년이 경과한 농지라는 이유로 감면 부인하여 2007.6.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937,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7.4.28. 취득하여 2006.11.21. 수용될 때까지 18년 6개월간 계속 자경하였고, 1994.3.3. 도시계획에 의거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나, 1996.2.26. 주거지역 지적고시되면서 도로계획이 없이 지적고시 되어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했고, 2002.3.14. 이후부터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고시 등으로 인하여 쟁점농지는 주거지역으로서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농지임에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시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1994.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청구인의 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감면대상 농지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8년 자경농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는 주거지역 편입일이 1994.3.3.로써 양도일인 2006.11.21. 현재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다.

(2) 1994.3.3. 쟁점농지 소재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이후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될 때(2002.3.14.)까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없었고, 2002.3.14.부터 3년간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었고, 2005.3.14.부터 다시 2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되었으며, 2005.10.18.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사실이 ○○시의 공문 및 ○○시 ○○청의 고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2)의 사실을 근거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위 법 시행령 단서에서 규정한 농지가 아닌 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이상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