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과반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과반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05.1.24. 청구인들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경영권 및 권리의무 등을 청구외 ○○○에게 무상양도하였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가 청구인들을 승계하여 주주로 등재할 만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그 편의를 봐 주기 위하여 주주명부상 청구인들의 명의를 그대로 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을 이 건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 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 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전 ․ 후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04.12.31.~2006.12.31. 체납법인 주주 구성 현황 주주명 관계 2004.12월, 2005.12.31. 및 2006.12.31. 현재 주식수(주) 지분율(%) 청구인 ○○○ 부부 4,900 49 70 청구인 ○○○ 2,100 21
○○○ 3,000 30 합계 10,000 100
(2)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 ○○○는 2003.12.17. ~ 2005.1.24.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2005.1.24.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청구인 ○○○는 2004.2.10.~2007.2.13. 기간동안 이사로, 청구외 ○○○는 2005.1.24.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05.1.24. 청구외 ○○○에게 체납법인을 무상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와 청구외 ○○○가 작성한 합의서(2005.1.24.)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위 합의서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상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 2005.1.24.이후에도 주주명부상 청구인들 소유 주식의 명의가 청구외 ○○○에게 명의개서 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2004년 말부터 2006년 말까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합계 70%를 계속 소유하면서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된 점 등을 살펴볼 때,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을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