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관련 자료는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가고 객관적인 회계장부로 보기 어려워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관련 자료는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가고 객관적인 회계장부로 보기 어려워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5.11.7. 직권폐업조치 되었으나, 2005년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 160,426,728원을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고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62,405,997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회계장부에는 총수입금액 162,763,092원, 필요경비 141,187,191원, 소득금액은 21,575,901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시 ○○구 ○○동에 소재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의 자료에는 총수입금액 162,858,092원, 필요경비 164,187,326원, 소득금액은 -1,329,234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필요경비내역은 급료 88,470천원(김○○ 등 41명), 임차료 1,600천원, 접대비 6,364천원, 기타 67,668천원이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지출 증빙으로 2005.1.1.~2005.12.31.까지 금융거래내역 조회표를 제출하면서 이○○ 외 36명에게 64,635,000원의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해 처분청이 이를 조사한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 및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인건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대장과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나 이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외 36명도 쟁점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이○○ 외 36인 중 6명이 교육청, 병원 등에서 2005년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3명은 ○○지역 등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4명은 타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12명은 주민등록번호가 오류 또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에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이○○ 외 4명이 2005.1.1.~2005.12.31. 기간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34,49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에는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를 64,635천원(이○○ 외36명)으로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88,470천원(김○○ 외40명)으로 주장하며,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청 등에서 근로소득이 있거나 ○○지역이 아닌 ○○지역 등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일부는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이며 이들 중 일부는 오히려 청구인에게 34,49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건 국세심판청구시에 제시한 인건비 관련 자료는 새로이 작성되었고 당해 사업관련 자료인지 불투명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관련 자료는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가고 객관적인 회계장부로 보기 어려워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