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투자자산의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투자자산을 처분하고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은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청구법인이 투자자산의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투자자산을 처분하고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은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제4항, 제37조, 제62조, 제63조,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3.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 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⑦ 법 제1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물출자, 합병,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⑧ 법 제1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 또는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법 제146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9.6.30. 쟁점투자자산을 547,426,000원에 매입하여 2002.1.15. 그 소유권을 oo아스콘에 이전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oo아스콘이 작성한 매매계약서(2002.1.14.)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아스콘에게 쟁점투자자산을 매매가액 3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아스콘사업을 분할하기 위하여 쟁점투자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분할계획서 작성,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주주총회 결의 및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등 회사 분할 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투자자산 투자완료일(1999.6.30.)이 속하는 과세연도(1999사업연도) 종료일(1999.12.31.)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2.1.15. 쟁점투자자산을 처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