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속 개시 이전에 이체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상속인 명의로 건물이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또한 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각 상속 개시 이전에 이체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상속인 명의로 건물이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또한 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명세 별첨)의 배우자 및 아버지인 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5.03.0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2005.12.07. 상속재산가액을 1,734,548,400원, 과세표준을 708,441,834원, 세액을 137,279,195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도 ○○○시 ○○동 786-3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은행 ○○지점 계좌(0453001xxxx) 예금 180백만원 등 상속재산을 누락신고하였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 조사결과 2003.10.29. 4억원, 2004.09.21. 21백만원을 청구인인 배우자 김ㅇ에게 증여하였고, 2004.11.03. 2억원을 계모 ○○○에게 증여하였으며 2004.04.22. 40백만원을 청구인인 아들 ○○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위 사전증여가액 661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 등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임대보증금 채무로 신고된 ○○특별자치도 ○○시 ○○1동 1369-1, 2번지 소재 부동산 임차인 강○○에 대한 임차보증금 380백만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임대소득 전부가 청구인 ○○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공제를 부인하였으며, 피상속인이 2005.01.25. 한○○와 ○○특별자치도 ○○○시 ○○동 825-1번지외 2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불받은 780백만원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는다 하여 624백만원(780백만원에서 그 20%인 156백만원을 차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7.06.08. 및 2007.06.09. 청구인들에게 2005.03.08. 상속분 상속세 2,038,181,7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50,724,28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49,198,031원 포함), 청구인 중 ○○에게 2003.10.29. 증여분 증여세 109,599,000원 및 2004.10.29. 증여분 증여세 6,123,680원, 청구인 중 ○○에게 2004.11.03. 증여분 증여세 6,05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특별자치도 ○○시 ○○○동 1369-1, 2번지 임차인 김○○에 대한 임대보증금 380백만원이 채무로 신고되었으나, 대지 소유는 피상속인 강○○, 건물은 아들 강 ○의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강○ 단독으로 되어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도 강○의 소득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피상속인 강○○의 명의로 대리인 한○○가 임차인 김○○과 계 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에 대한 임대내용은 없고 빌딩내의 점포와 사무실을 임대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건물에 대한 월세 수입금도 상속인 강○의 ○ ○은행 계좌에 입금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임대차계약서상 피상속인 강○○ 명 의로 계약이 체결되었다하더라도 부동산임대소득이 강○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임대 보증금 380백만원에 대해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피상속인이 사망전인 2005.1.25. 한○○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쟁점부동산이2007.2.1. 법원 판결에 따라 한○○에게 양도되었음이 확정되었고, 1996.5.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억원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없으며, 대출받은 것은 주식회사 ○○로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매수인 한○○가 변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도 없으며, 피상속인과 매수인간의 채무부담계약서 ․ 이자상환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부동산의 양도는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 양도대금 790백만원 중 미수채권 10백만원을 차감한 780백만원의 사용처에 대해 상속인이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사용처불명액 624백만원(780백만원의 20%인 156백만원 차감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정당하고, 이 건 상속세의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신고불성실가산세(250,724,287원)는 산출세액(1,799,067,816원) × 미달신고금액(3,148,314,717원) / 결정과세표준(4,518,135,631원) × 20%에 따라 산정하여 과세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249,198,030원)는 미달납부세액(1,538,259,450원)×3/10,000 × 경과일수(540일)에 따라 산정되어 과세된 것으로 정당하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 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 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 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하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 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 질권 ․ 전세권 ․ 임차권(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 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 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 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 ․ 명의신탁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 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 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이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 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 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 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 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 ‘강○○(피상속인)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07.2.부산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 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주소는 일본 대판 생야구 소로○정목 ○번 ○○호이고 상속 개시일은 2005.3.8.이며, 상속재산 조사결과 피상속인 강○○가 어머니 송○○(020202-295××××)으로부터 단독 상속한 쟁점토지를 신고누락하였는바, 어머니 송○○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 한 것으로 추정되고 ○○○ ○○동 사무소에 문의한 바 주민세 체납으로 현지 확 인한 바 사망하였다고 하였으며, 현재 전산상으로 1998.4.27. 주민등록 직권말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 사용처 조사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 이 사망전인 2005.1.25. 한○○와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 계약건이 2007.2.1. 법 원판결에 의하여 한○○에게 양도가 화정되었고 양도가액 790백만원 중 기지불한 780백만원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아니하여 624백만원(780백만원에서 동액의 20% 인 156백만원을 차감)을 사용처 불분명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 으며, 현금 ․ 예금의 경우 상속개시일 2년이내 예금 인출액 3,504백만원 중 재입금액 2,727백만원을 차감한 순인출금 777백만원에 대해 사용처를 조사한 바, 2003.10.29. 400백만원, 2004.9.21. 21백만원이 ‘배우자’ 김○에게 증여되고, 2004.11.3. 200백만원이 ‘계모’ 신○○에게 증여되었으며, 2004.4.22. 40백만원이‘아들’ 강○에게 증여되었고, 기타 116백만원은 개인 채무상환(채권자 오○○)등 개 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고 되어 있으며, 위 사전증여 661백만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고지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상속 공제액 조사결과 ○○특별자치도 ○○시 ○○○동 ××××-×, ×번지 임차인 김○○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가 380백만원으로 신고되었으나, 대지소유 는 피상속인 강○○, 건물은 아들 강○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임대에 대한 사업자 등록도 상속인 강○ 단독으로 되어 있으며, 부동산 임대소득도 강○의 소득으로 신 고하였고,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피상속인(강○○)의 대리인 한 ○○와 임차인 김○○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에 대한 임대사실이 없고 동 건물에 대한 월세 수입금도 상속인 강○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임대차계 약서상 피상속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다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소득 전부가 상속 인 강○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임대보증금 380백만원에 대해 채무공제를 부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피상속인(대리인 한○○)과 김○○ 간의 점포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에는 ‘강씨빌딩(B/D)내의 점포 및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주장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피상속인의 어머니 송○○으로서 쟁점토지를 피상 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송○○(020202-295××××)은 2005.3. 피상속인 사망당시 103세에 이르는 고령의 나이로 서 ○○○시 ○○동사무소 직원이 탐문조사시 사망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들 도 송○○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송○○이 사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송○○의 상속인인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청구주장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은행 계좌에 관한 자료(한국○○은행 IT운영부장)에 의하면,○○은행 0453011××××계좌(입금액 180백만원, 잔액 180백만원)는 피상속인(강 ○○)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위 180백만원의 예금이 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예금은 신○○의 소유로서 위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주장③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조회 조사내용’ 등의 자료에 의하면, 2003.10.29. 피상속인 계좌에서 4억원이 출금되어 김○ 계좌로 총 4억원(각각 1억원, 1억원1, 2억원)이 입금되었고, 2004.10.22. 피상속인 계좌에서 11,379,080원이 출금되어 김○ 계좌 로 입금되었으며, 2004.10.29. 피상속인 계좌에서 10,000,000원이 출금되어 김○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위 금액을 피상속인이 김○에게 증여 하였다고 보는 것은 자의적인 것으로 부당하다고 하면서도 위 금액이 증여가 아니 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금액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 다.
(5) 청구주장④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조회 조사내용’ 등의 자료에 의하면, 2004.4.2. 피상속인 계 좌에서 40백만원이 출금되어 청구인 강○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들은 이에 대해 피상속인과 강○ 사이의 거래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 금이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금액은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 렵다고 할 것이다.
(6) 청구주장⑤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금융조사결과 피상속인(강○○)의 한국○○은행(○○은행) 계좌 (670-0212×-×××)에서 2004.11.3. 208,327,452원이 출금되어 2억원이 신○○의 한국○○은행(○○은행) 계좌(670-1414×-×××)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일본에서 아버지와 금전거래 를 하였고 그에 따른 결제를 신○○에게 할 수도 있는 바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주장 관련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 다.
(7) 청구주장⑥에 대하여 본다. 부산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특별자치도 ○○시 ○○○동 ××××-×, ××××-×번지 임차인 김○○에 대한 임대보증금 380백만원이 채무로 신고되었으나, 그 대지 소유는 피상속인 강○○, 건물은 청구인 강○의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강○ 단독으로 되어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도 강○의 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강○○의 명의로 대리인 한○○가 임차인 김○○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에 대한 임대내용이 없고, 동 건물에 대한 월세 수입금도 상속인 강○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임대보증금 380백만원은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청구인 강○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해 공제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8) 청구주장⑦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790백만원 중 피상속인에게 기지불된 780백만원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아니한다 하여 624백만원을 사용처 불분명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대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6.5.경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를 채무자로 하여 ○○은행에서 차입한 4억원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고 한○○는 위 대출금을 이자 포함 5억원을 변제하였으며 피상속인은 한○○에 대한 5억원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 외 계약당일 280백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1996.5.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억원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거나, 대출받은 채무자는 주식회사 ○○로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매수인 한○○가 변제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및 피상속인 한○○ 간의 채무부담에 관한 계약서나 이자상환내역에 관한 자료 등 제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중 624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속세의 가산세와 관련하여 이 건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가산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등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250,724,28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249,198,030원)를 산정하여 과세하고 있는 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