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에는 특약사항이 있을 뿐, 시설 및 비품의 내역이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계약서상에는 특약사항이 있을 뿐, 시설 및 비품의 내역이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백○○, 안○○)은 ○○도 ○○시 ○○동 ○○번지 ○○ ○○호 및 ○○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다가 당해 건물을 2007.2.27. 양도하고, 매매가액에 포함된 시설 및 집기비용 120백만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2007.4.26.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내부 시설공사 집행내역이 없고 당초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증빙서류 등과 비교해 보아도 실제 공사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7.6.15. 청구인들 각자에게 양도소득세 11,330,940원씩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 이의신청을 거쳐 2007.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독서실은 쟁점건물 양도(2007.2.27) 1개월 후(2007.3.26)에 폐업되었고, 공사계약서상의 시공자 문○○(미등록사업자)은 2003.2.21~4.21. 기간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계약서로는 쟁점건물과 관련되어 어떤 공사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공사내용명세서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 등과도 일치하지 않고, 대금지급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사대금 등의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2003.2.8. 김○○로부터 202,130,120원에 분양받아 2003.4.16.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7.2.27. 진○○에게 35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건물에서 2003.7.11. ○○독서실을 개업하여 2007.3.26. 폐업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공사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인테리어 공사비(67,850천원)는 자본적 지출로서 전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집기비품비(52,150천원)는 양도일 현재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아래 내용의 지출명세서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서,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문○○혁의 거래명세표 등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단위: 천원) 구 분 공 사 내 용 금 액 철거 및 전기 이설공사 폐기물처리비, 인건비 2,500 소방공사 소방설비 및 기자재 1,000 전기공사 판넬설치 배선공사 5,000 열람실 열람실설비 및 칸막이공사 15,000 목문공사 자재 및 인건비 1,200 자본적 지출 휴게실공사 자재 및 인건비 3,000 (67,850) 사무실공사 자재 및 인건비 3,000 복도공사 자재 및 인건비 3,000 방화문 자재 및 인건비 3,300 도장공사 방염공사 등 4,000 조명공사 자재 및 인건비 2,000 바닥난방공사 경동보일러 4,900 기타 19,950 책상 고급형 18,200 집기비품 의자 듀오백의자 6,000 (52,150) 에어컨 LG 11,000 산소발생기 산소발생기 6,000 기타 10,950 합계 120,000 (나) 문○○은 아래의 거래명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자인 ○○유리(창호공사), ○○철물전기(못 등), ○○철물설비(장갑코팅)는 거래일 이후에 개업한 사업자로 확인되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 천원) 공사명 계약일 공사 금액 수 급 자 제출서류 상 호 성 명 개업일 도시가스 배관공사 03.4.12 800
○○설비 (--) 김○○ 97.10.4 계약서 소방공사 03.3.20 1,046 대아소방 (불분명) 설○○
• 견적서 창호공사 03.3.29 5,143
○○유리 (--) 송○○ 03.6.29 견적서 전기공사 03.4.20 5,075
○○조명 (--) 이○○ 99.2.25 거래명세서 합판 등 03.2.24외2 14,494
○○목재합판 (--) 배○○ 03.1.14 거래명세서 도장공사 03.4.3 1,518
○○도장공사 (--) 심○○ 94.1.2 거래명세서 못 등 03.2.24외1 2,601
○○철물전기 (--) 심○○ 06.3.3 간이영수증 장갑코팅외 03.4.11외1 771
○○철물설비 (--) 김○○ 04.11.26 간이영수증 독서대외 03.2.27 18,200
○○교구사 (불분명) 성○○
• 계약서 합계 49,648 (다) 2003.2.21. 청구인들과 ○○아트 대표 문○○이 작성한 공사계약서는 공사기간(2003.2.21~2003.4.21), 공사금액(120백만원), 대금지급일이 기재되었으나, 공사내역이 기재되지 않아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어떤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알 수 없고, 시공자인 문○○은 건설관련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 시공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들 외 3인의 ○○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에는 현금등 인출사실이 있으나, 인출된 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공사대금을 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건물내에 설치된 내부인테리어 시설 및 비품은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자산이 아니므로, 이를 부동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거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 영업용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에 포함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비용으로 입증되는 경우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쟁점건물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독서실 시설, 비품, 권리 일체를 포함한다”라는 특약사항이 있을 뿐, 시설 및 비품의 내역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쟁점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