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3465 선고일 2007.11.27

수입금액 누락분이 장부에 반영되었다는 명확한 증빙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2.15~2005.4.19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청구외법인이 2004사업연도 등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부동산임대료 수입금액 66,000천원(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이하 “쟁점인정상여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다음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동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04,400원을 경정결정하여 2007.4.18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4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신고누락한 부동산임대료 수입금액 전액을 청구외법인의 대 출금 이자 지급에 사용한 결과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소 득처분된 인정상여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출금 이자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지점의 여신거래 축약내역조회서(총대출금액, 이자지급일 등만이 표시된 것)에 의하여서도 임대료 수입금액의 입금 및 이자 상환에의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인정상여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이상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고누락에 따른 쟁점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 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 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임대료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쟁점인정상여금액)이 전부 이자비용(법인의 경비)으로 지급되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여신거래 축약내역조회서(○○○지점)와 금융기관 통장(○○○)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여신거래 축약내역조회서는 총대출금액, 월이자지급액 및 이자지급일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부동산 임대료 수입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자지급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 ○○○은행 통장은 그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4 사업연도 중 출금된 이자는 150,638,441원으로 나타나나, 법인 장부상의 이자비용 계상액인 175,950,585원과 상이하고 달리 위 이자비용 계상액과 통장 출금액 간의 정확한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자별 분개장 및 총계정원장 등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다) 기타 사항으로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료 누락금액의 입금 및 사용처의 소명을 요구받고 부동산 임대료를 이자 지급일에 현금으로 받아 이자지급에 사용하였다고 처분청 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구두 답변한 사실이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인정상여금액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