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품권 매입액을 접대비 관련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3464 선고일 2007.11.07

접대비로 손금인정될 수 있는 적격증빙인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품권 상당액의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금속판재/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2004년까지 ○○○○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상품권(공급가액 34,024천원, 이하 “쟁점상품권”이라 한다)을 구입한 후 동 금액을 장부상 접대비로 손금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품권은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니며 5만원 초과 접대비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상품권 매입액을 전액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하고 2007.6.13.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3,015,8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553,4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994,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상품권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세금에 대한 회피가 없음에도 거래자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상품권 매입액 34,024천원 중 25,792천원은 거래처에 접대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8,232천원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였는 바 복리후생비로 사용한 분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품권은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실지 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되어 있고, 쟁점상품권 매입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무지와는 관련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8,232천원은 복리후생비계정으로 분리하여 기장하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일괄 기장처리 하였는바, 상품권 등의 지급은 임직원의 급여에 합산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으로 각 임직원별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한 기타 증빙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임직원별에 대한 개별지급명세가 없어 그 실지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상품권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권 매입액 중 8,232천원은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현금영수증을 말한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은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품권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출하여 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법인세의 경우 2002사업연도~2004사업연도 귀속분은 접대비로 손금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되어 5만원이상 증빙미수취 접대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상품권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등(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지출하거나 법인세법 제121조 에 규정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품권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통화대용증권에 불과한 것으로서 상품권 거래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21조 에 의한 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접대비로 손금인정될 수 있는 적격증빙인 법인세법 제121조 에 의한 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품권에 상당하는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상품권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다 하더라도 8,232천원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로 지급하였는바 복리후생비로 사용한 분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등 20인에 대해 2002년 45장(설날 20장, 추석 25장), 2003년 51장(설날 26장, 추석 25장), 2004년 51장(설날 23장, 추석 28장)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20매)를 제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임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였을 경우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일괄하여 접대비로 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이 8,232천원의 상품권 상당액을 ○○○ 등 20인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