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3449 선고일 2007.11.13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환산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8.30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재건축한 주택(00 광역시 00구 00동 00-1번지 소재 000000 000동 0000호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을 2006.12.27 양도한 후 2007.1.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204,68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81,886,958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5,202,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7.7.25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204,680,000원을 그대로 인정하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32,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521,720원을 경정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한 평가액(기준시가)으로 결정하는 것은 과세 형평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환산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 또는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증여재산)에 관하여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제1호 내지 제3호) 생략 (제②항 내지 제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④항)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된 쟁점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면서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과세 형평 등에 반하는 만큼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2)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서 주택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이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비록 그 결정 액수가 사실상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과 같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어디까지나 실지거래가액일 뿐이지 기준시가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결정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라는 인식하에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득세법상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