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3437 선고일 2007.12.14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지금을 구입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O구 OO동 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금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1기에 45,454,529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3.12. 청구인에게 2002.1기 부가가치세 8,818,0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5. 이의신청을 거쳐 2007.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귀금속신문에 게재된 청구외법인의 광고를 보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금지금을 구입하고, 평소 보유하던 현금과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실지 거래자이다.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 등 가공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김OO와 조OO의 진술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김OO와 조OO는 가공거래(70~80%)와 실물거래(20~30%)를 병행한 위장거래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의 모든 거래가 가공거래는 아니며, 금지금은 현금등가물로서 현금결제가 업계의 일반적인 결제방식이므로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추정할 수는 없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허위 진술한 김OO와 조OO를 2007.3.22. OO지방검찰청에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여 사실을 규명하고 있으므로, 수사자료에 기재된 김OO와 조OO의 허위진술에만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금증 및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만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 김OO 및 조OO가 진술한 확인서와 문답서 및 OO지방국세청의 자료상 확정자료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제21조 【결정 및 경정】(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결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1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453,529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 발행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거래일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품목 2002.2.21 6,663,998 666,400 7,330,398 지금 2002.2.25 5,937,497 593,750 6,531,247 〃 2002.3.26 5,031,268 503,127 5,534,395 〃 2002.3.29 9,639,998 964,000 10,603,998 〃 2002.4.1 4,860,000 486,000 5,346,000 〃 2002.4.20 4,929,998 493,000 5,422,998 〃 2002.5.3 4,879,999 488,000 5,367,999 〃 2002.5.4 3,511,771 351,177 3,862,948 〃 합계(8건) 45,454,529 4,545,454 49,999,983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은행계좌 인출내역 등을 제시하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2001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실물거래 없이 2,762개 업체에게 127,081,12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8개 업체로부터 161,427,823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조OO가 마련한 자금을 가공매출처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가공매입처의 계좌에 입금한 후 회수하는 방법, 또는 자금이 부족하여 대리입금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거래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제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을 구입하고 수취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OO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01.11.23~2002.6.19. 기간 중 107,392,600원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그 현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OO은행계좌의 현금인출내역 거래일자 현금인출 거래일자 현금인출 거래일자 현금인출 2001.12.4 5,000,000 2002.3.13 4,303,000 2002.4.19 1,560,000 2001.12.18 1,817,850 2002.3.15 3,899,000 2002.4.19 3,617,000 2001.12.28 1,317,000 2002.3.19 1,800,000 2002.4.19 1,800,000 2002.1.25 5,000,000 2002.3.22 2,072,600 2002.5.4 5,247,000 2002.2.6 3,000,000 2002.3.22 1,988,000 2002.5.10 4,230,300 2002.2.8 2,656,000 2002.3.26 2,159,000 2002.5.25 1,499,000 2002.2.22 3,931,000 2002.3.28 3,174,000 2002.5.25 2,589,000 2002.2.26 10,848,000 2002.4.4 5,210,000 2002.5.28 929,000 2002.3.2 1,851,000 2002.4.9 4,127,000 2002.5.30 457,000 2002.3.6 4,093,000 2002.4.11 3,279,640 2002.5.31 911,850 2002.3.7 6,391,000 2002.4.19 5,746,360 2002.6.5 889,000 소계 45,904,850 소계 37,758,600 소계 23,729,150 합계 107,392,600 (단위: 원) (라) 청구인은 2007.3.22. 청구외법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되는 위장사업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허위진술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전가시켰다는 혐의로 청구외법인을 고소하였으나, 이 고소가 2007.6.19. OO서부지방검찰청 및 2007.8.14. OO고등검찰청에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거나 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