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장부지 조성공사비로 지출한 경비 필요경비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3421 선고일 2007.12.28

쟁점토지상에 공장부지 조성공사는 하였으나 청구인의 비용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실제 지급된 청구인의 비용이 얼마인지는 심리자료만으로 사실 확정이 어려워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1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4,295,330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 3,245㎡와 같은 곳 1-48번지 1,510㎡ 토지에 대하여 동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비용으로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등을 하였는지 여부와 토지조성공사비용 등을 재조사하여 해당금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7.11 ○○○ 임야 9,365.4㎡(이하“매입토지”라 한다)를 566,600천원에 매입하여 매입토지를 같은 곳 1-47번지 3,245㎡(이하“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1-48번지 1,510㎡(이하“쟁점②토지”라 한다)로 분할하고 2005.11.10 쟁점①토지를 300,000천원에 양도한 후 토지조성비 101,000천원을 포함한 취득가액을 301,730천원으로, 2005.12.30 쟁점②토지를 159,950천원에 양도한 후 토지조성비 64,000천원을 포함한 취득가액을 158,201천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②토지의 토지조성비 합계 165,000천원(이하“쟁점경비”라 한다)을 실제 지출되지 않은 가공경비로 보아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07.1.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4,295,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입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외 김○○○로부터 공장부지조성 및 토지분할 비용조로 2억원에 제시받고 매입토지를 담보로 하여 2003.11.21 ○○○으로부터 2억4천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당일 인출하여 그 중 2억원을 김○○○에게 주었으며, 그 후 쟁점토지에 대한 공장부지조성공사 및 토지분할 등의 업무는 모두 김○○○가 알아서 진행하였고 공사가 완료된 후 김○○○가 소개하는 ○○○주식회사 및 청구외 장○○○에게 쟁점①·②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수자들은 모두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의 토지를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경비와 관련한 증빙으로 김○○○로부터 도급계약서·견적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가산하였으나, 김○○○는 2003년 당시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김○○○에게 공장부지조성비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경비의 지급증빙이 불분명하며, 쟁점토지의 공장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한 견적서에는 청구일의 기재가 없고 동 견적서상의 품목들이 토지조성공사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없으며, 도급계약서상으로도 공사기간이나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청구인이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허위증빙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장부지 조성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매입토지를 566,600천원에 취득한 사실과 매입토지를 7개 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쟁점①·②토지를 양도한 사실 및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매입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토지조성공사비로 쟁점금액을 더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①·②토지 합계액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합 계쟁점①토지쟁점②토지비 고 양도가액 459,950 300,000 159,950 실지가액 필요경비 459,931 301,731 158,195 (취득가액) 287,674 196,320 91,354 실지가액 (자본적지출) 172,257 105,410 66,841 (쟁점경비) 양도차익 18 △1,730 1,749 (다) 청구인은 쟁점경비와 관련한 증빙으로서 쟁점토지 매수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쟁점①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주)○○○ 대표 김○○○은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의 토지를 매입하였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2006.12.1 사실확인하고 있고, 쟁점②토지의 매수자인 장○○○은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의 토지를 매입하였음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2006.12.1 사실확인하고 있다. (라) 이상의 증빙외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토목공사를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김○○○가 작성한 사유서, 영수증, 공사비지급명세서, 쟁점토지의 토목공사와 관련한 도급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토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김○○○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 쟁점토지의 토지조성공사 전과 후의 사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으로부터 240,000천원을 대출받아 인출한 내역에 대한 금융자료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조성공사비와 관련한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청구인의 필요경비 신고내용과 제시증빙을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인하면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 조사당시에 제출한 계약서 및 견적서는 계약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의신청시에 제출한 계약서 및 견적서는 2003.11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4.10.21 대한지적공사에 신청한 지적측량의뢰서에 분할 전 구지번인 산40-1번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이 2003.11월이라고 주장하는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는 분할 후 쟁점토지의 신○○○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계약서와 견적서가 계약당시인 2003.11월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토지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의 신청일이 2004.12월이고, 쟁점②토지의 공장신설승인신청서의 신청일이 2005.5월로 확인되나 ○○○군청에 보관된 입목축적조사서의 조사일자가 쟁점①토지는 2004.12.4, 쟁점②토지는 2005.4.27로 확인되므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당시에 시작되었음에도 공사시작 1년여전인 2003.11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공사비지급명세서는 하도급업자의 성명과 금액 및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의 실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대금지급내역, 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 중 20,000천원권 8매와 현금 5,000천원을 김○○○에게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발행된 수표가 보관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조회한 바 김○○○가 배서 및 입금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공사개시 1년전에 공사대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공사비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3) 위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주장을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하고 있다. (가) 공장부지조성공사는 김○○○를 믿고 모두 맡긴 나머지 계약서 작성에 신중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불복단계에서 청구인 스스로 흠결부분을 사실의 범위내에서 보충한 것인 바 이를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토지분할의 경우 가지번을 임의로 부여하여 사후에 관청에서 승인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2003.11월 당시 김○○○가 미리 가지번을 임의로 부여하여 기재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나) 공사대금 선지급이라는 사실은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며, 김○○○는 자신의 토지와 함께 공장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여 순차적으로 일부씩 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공사비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명이 아니라 부지조성공사를 한 사실이 과연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을 때는 분명히 임야상태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을 때는 공장부지였거나 공장부지를 위한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였고 이는 매수인들의 확인서와 담보대출시 촬영된 사진 및 현재의 사진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분명히 드러나므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지조성공사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다) 김○○○는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통장으로 거래를 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수표를 교부하였더라도 그 배서나 지급청구 역시 김○○○ 본인 명의로 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김○○○에게 공사비 지급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수차 독촉하였으나 공사하수급업자들에게 세무상 위험이 발생하여 자신에게 또 다른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회신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심리자료인 쟁점토지의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살펴보면, 2004.12월 쟁점①토지상에 공장부지조성공사를 위하여 매수자인 ○○○(주) 대표이사 김○○○이 ○○○군수에게 산지전용허가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사업계획서상 공사착공일은 2005년 1월이며 준공일은 2005.12월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②토지의 경우는 중소기업 공장부지로의 전용을 위하여 청구인이 2005년 5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공장부지조성공사를 청구인으로부터 하청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김○○○는 당시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를 김○○○가 배서하거나 지급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토지조성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시점(2005.1.5)에서 산지전용허가신청과 부지조성공사 착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반적으로 산지전용허가 후에 토목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상에 공장부지조성공사를 한 후에 이를 매도하였다는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반면, 쟁점토지의 매수자들은 공장부지가 조성되거나 토목공사가 종료된 후에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당초 임야상태에서 공장부지로 조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②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쟁점토지는 취득일 이후에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토지조성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토지 모두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비용으로 공장부지조성이나 토목공사를 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의 비용으로 토지조성공사를 하였다면 실제 지급된 비용이 얼마인지 등은 심리자료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심리자료만으로는 사실확정이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실제로 공사를 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실제 발생된 비용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