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 건 매매차익 96,000천원이 쟁점토지의 매매수수료라고 보기에는 높은 수준이며 매매차익에 다른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전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 건 매매차익 96,000천원이 쟁점토지의 매매수수료라고 보기에는 높은 수준이며 매매차익에 다른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전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김OO은 2005.2.25. OO광역시 OO구 OO동 OOO 답 1㎡ 및 같은 동 OOO-1 답 1,434㎡(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OO는 2005.1.28. 같은 동 OOO-1번지 답 1,150㎡(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주식회사 OO백화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각각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청구외 김OO, 이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에 미등기 전매(전매차익 96,000천원)한 것으로 보아 2007.2.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8,859,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청구외 김OO, 이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에 미등기 전매(전매차익 96,000천원)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또한, 김OO이 쟁점토지①을 1982.12.15. 취득하였다가 2005.2.25. 청구외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과 이OO가 쟁점토지②를 1976.8.20. 취득하였다가 2005.1.28. 청구외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면서 부대조건으로 관련 공장부지 조성에 편입된 토지를 청구인이 책임지고 청구외법인이 매입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하여 준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김OO과 이OO로부터 수령한 알선수수료 76,000천원(96.000천원중 20,000천원은 다른 채무임)은 중개행위를 성사시킨 대가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①에 대한 매도인 김OO과 매수인 청구인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4.7.20.)에는 매매대금이 325,000천원(계약금: 74,000천원, 중개인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김OO과 매수인 청구외법인간의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2005.2.25)에는 매매대금이 325,000천원(일시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토지②에 대한 매도인 이OO와 매수인 청구인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5.1.28)에는 매매대금이 205,000천원(계약금 10,000천원, 잔금 195,000천원, 중개인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이OO와 매수인 청구외법인간의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2005.1.28)에는 매매대금이 261,000천원(일시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소유토지를 양도하면서 수령한 자금 등으로 김OO에게 매매대금으로 285,000천원을 쟁점토지①의 등기접수일(2005.2.25.)전에 지급하였고, 쟁점토지②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자금 등으로 쟁점토지②의 등기접수일(2005.1.28.)에 이OO에게 잔금 195,000천원을 지급하는 등 쟁점토지②의 매매대금 205,000천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다) 김OO은 2006.11.20. OO세무서장에게 보낸 실지거래가액 회보서에서 쟁점토지①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285,000천원임을 회보하였고, 이OO는 2006.11.10. OO세무서장에게 보낸 실지거래가액 회보서에서 쟁점토지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은 205,000천원임을 회보하였다. (라)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에 대한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은 차익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김OO과 이OO에게 지급하여 계약당사자간에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계약당사자가 중개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통상적인 매매계약과는 차이가 있고, 쟁점토지①에 대한 김OO과 청구외법인간의 매매대금이 325,000천원임에 비하여 차익이 40,000천원이고, 쟁점토지②에 대한 이OO와 청구외법인간의 매매대금이 261,000천원임에 비하여 차익이 56,000천원으로 통상적인 중개수수료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매매차익 96,000천원중 거래상대방인 김OO에게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지 못하여 손해 본 자금 20,000천원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9.10.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동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이 없고, 거래상대방의 확인이 없는 등 동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20,000천원)이 이 건 매매차익 96,000천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과 이 건 매매차익 96,000천원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매매에 대한 수수료라고 보기에는 높은 수준인 점, 청구인이 이 건 매매차익에 다른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전매차익 96,000천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