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3376 선고일 2007.11.26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시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이 넘는 시점의 경락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00 광역시 0구 00동 00번지 소재 임야 25,841㎡ (청구외 배00 및 00찬 각각 12지분 소유) 중 배00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6.7.5. 00찬이 9,770,000원에 00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이를 2006.11.6. 청구인(00찬의 조카)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2007.1.25.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위 경락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재산 평가액이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 터 3개월이 경과한 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2007.7.5. 청구인에게 2006.11.6. 증여분 증여세 2,80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배00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청구외 00찬에게 경매되어 00찬이 이를 경락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증여등기일자와 경락받은 날짜의 기간이 3월이 경과하였다하여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인 전후 3월이내에 확인되는 경우를 시가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은 증여일로부터 3월이 초과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이 넘는 시점의 경락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00찬이 2006.7.5. 00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이를 2006.11.6.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재산 평가액이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증여등기일자와 경락받은 날자의 기간이 3월이 경과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는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평가기준일전후 3월이내의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이 있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32,301천원(평당 8,250원)이나, 00지방법원 등기촉탁서(2205타경28976)에 의하면, 2006.7.5. 청구외 00찬에 9,770,000원(평당 2,500원)에 경락된 사실과 쟁점토지의 시세를 인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파악한 바,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3월 전후의 매매호가는 공시지가 이상 가액으로 형성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종합하건대,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에서 평가기준일전후 3월이내의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이 있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00찬이 쟁점토지를 경락받은 날자가 2006.7.5.로 경락일로부터 4개월이상 경과한 2006.11.6.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이 건과 관련하여 경락가액 이외에는 달리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만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없는 상태이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는 시점의 가액인 경락가액만으로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을 증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n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