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게임기의 투입금액을 환산한 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게임기의 투입금액을 환산한 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1.20.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한 사업자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23,844,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품권매입 과세자료(963,752매)에 의하여 게임기 총투입금액을 환산하였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2.9.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504,377,140원으로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4.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상품권매입 과세자료(936,752매)는 상품권총판업체인 ‘○○○○’에서 임의보고한 것인 바, 실제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 수량은 243,700매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게임기 이용자에게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과 상품권이라는 재화를 공급하고 게임기 이용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상품권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상품권 매입수량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품권 매입수량(243,700매)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게임기 1대당 1일 상품권 15.6매를 사용한 것으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가 없어 상품권매입 과세자료(936,752매)를 근거로 추계결정한 것이다.
(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이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고객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상품권 매입수량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상품권매입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상품권 매입가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생 략)
②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구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 ․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구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급분류】
①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 ․ 12세이용가 ․ 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게임물의 등급
- 가.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 나. 18세이용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구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급이 성인용으로 분류된 게임기(96대)를 설치 ․ 운영하였으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23,844,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경품 구매대장』과 상품권총판업자가 작성한 『월별 거래현황』에 기재된 상품권 거래내역(아래참조)이 대부분 일치하나, 『월별 거래현황』은 전체 판매량(34,906,500매) 중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개인판매량(18,611,400매)이 53.3%를 차지하는 등 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으며, 대금결제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을 이유로 상품권매입과세자료(936,752매)에 배당률을 95%로 적용하여 게임기 총투입금액을 환산(상품권매입수량×액면가액÷배당률÷1.1)하였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 ․ 고지하였다. 거래연월 경품 구매대장(매) 월별 거래현황(매) 2006.1. 14,900 15,400 2006.2. 44,700 45,700 2006.3. 49,000 49,000 2006.4. 47,500 47,500 2006.5. 45,300 45,300 2006.6. 42,300 42,300 계 243,700 245,200 (3)상품권총판업자인 ○○○○의 대표 ○○○의 확인서(2006.12.27.)에는 “개인에게 현금을 받고 상품권을 판매한 경우에는 마땅한 근거자료가 없어 기타로 표기한 후, 이를 게임장에 전가하여 보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자료는 상품권발행업체인 ‘○○○○’가 경품용 상품권 지정승인 및 사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잇는 (○)○○○○○○○○○에 정기적으로 신고한 상품권 발행 및 판매내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상품권 거래가 있엇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월별 거래현황상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기타판매량이 54.3%를 차지하고, 청구주장 상품권 매입수량(243,700매)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게임기 1대당 1일 상품권 15.6매를 사용한 것으로 되며,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대로 상품권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구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 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며,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2006중1952, 2006.12.22. 외 다수 같은 뜻)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전제하에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상품권 매입수량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 에서 규정한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이용고객에게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이용고객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바, 고객은 게임기 이용과 상품권을 분리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도 많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상품권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상품권을 판매하는 상품권판매업과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할 것이다. (6)따라서, 청구인의 상품권매입 과세자료에 의하여 게임기 총투입금액을 환산한 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