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 상태인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3339 선고일 2007.11.1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승인이 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2.15. 00광역시 00구 00동 000-1번지 등 114필지 22,06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대상토지로 하여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가(과세표준 11,423,113천원, 납부세액 123,945,970원), 2007.5.11.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라는 이유로 경정청구(과세표준 765,187천원, 납부세액 6,175,720원)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6.4.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사업승인이 되지 않았다 하여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4.19. 쟁점토지에 대하여 00광역시 00구청장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1년 2개월이 지난 2006.7.11. 승인이 이루어졌는 바, 쟁점토지는 사실상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어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관련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사업계획승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가 분리과세 대상토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 중에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대상토지로 신고하였다가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과세기준일 이후인 2006.7.11. 사업계획 승인되었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괄호생략)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④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다.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4.19. 쟁점토지에 대하여 00광역시 00구청장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06.7.11.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2006.12.15.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토지로 하여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과세표준 11,423,113천원, 납부세액 123,945,970원), 2007.5.11. 쟁점토지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라는 이유로 경정청구(과세표준 765,187천원, 납부세액 6,175,720원)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6.4.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사업승인이 되지 않았다 하여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사업계획승인서 및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6.7.11.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상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어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관련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나,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사업계획승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2007.6.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