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 소유의 재화를 수입・통관하면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법인 소유의 재화를 수입・통관하면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 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1) 처분청의 관련 기록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00광역시 00구 00동 000-2에서 유화제 등 도매․상품중개업으로 1989.6.1. 개업하였으며, 00구청장으로부터 1995.10.16.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압가스판매업을 허가 받았고 00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1996.10.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항만운송부대사업을 등록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재화를 국내에서 특정선박에 인도하는 용역을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재화가 아닌 청구외법인 소유의 재화를 국내에 통관하기 위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쟁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6.10.1. 00특별시 0구 00동 0-000 소재지에 국내지점법인을 설치하여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 상당의 수입금액은 위 청구외법인의 국내지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이를 계상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사실도 찾아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공급계약서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상품을 청구법인의 창고로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책임지도록 약정되어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쟁점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소유의 재화를 청구법인의 국내창고로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외 법인이 부담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에 대응하는 매출세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국내지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소유의 재화에 대하여 단순히 운반용역을 제공한데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보기 어렵다.
(6)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심판결정례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결정례는 사업자가 반도체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외국법인의 재화를 단순히 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