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거래처로부터 시설비를 무상지원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3289 선고일 2008.01.14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ㆍ시설지원금을 배상하도록 한 점과 청구외법인의 주관하에 사업장 임차ㆍ시설설치하고 청구법인에 임대한 점으로 보아 시설지원금을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7.3.23.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년도 법인세 45,585,710원, 2002사업년도 법인세 21,409,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9.1.부터 ○○○도 ○○시 ○○동 660-65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정비사업소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52,580,674원,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108,895,381원으로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자동차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에게 공급대가 22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에 상당하는 쟁점사업장의 건물개축 및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 동 시설물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준 사실을 확인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시설비를 무상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중 자본적지출(쟁점사업장의 개축 및 시설장치 설치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한 후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수익적지출(쟁점사업장의 기존시설물 철거비 등)은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한 후 손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07.3.23. 청구 법인에게 2001사업년도 법인세 45,585,71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액경정됨에 따라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던 이월결손금을 부인하여 2002사업년도 법인세 21,409,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소재한 쟁점사업장은 청구외법인이 건축주인 최○○로부터 임차받아 청구법인에게 전대한 것으로 전대약정상 쟁점사업장과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사업장 개축 및 시설물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에게 있고, 청구외법인이 출고하는 신차 등 판매촉진 및 광고효과를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주관으로 쟁점 사업장의 시설을 개 • 보수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시설을 한 사업장을 임대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시설비를 무상으로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최○○로부터 임대보증금 2억원, 월세 6백만원의 조건으로 2001.9.1~2006.8.31.까지 5년간 임차한 쟁점사업장을 동일자에 동일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에게 전대한 후 전대차계약일(2001.8.9) 이후 쟁점사업장의 개축 및 설비공사비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지원한 사실이 명백하고, 전대차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시설의 조작 및 설비의 신설 등은 청구외법인의 동의하에 전차인(청구법인)의 부담으로 한다”리고 약정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증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시설비를 무상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 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 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 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⑤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설립 및 사업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박○○은 2001.9.1.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조기퇴직한 자로 2000년도말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자동차에서 분리되면서 신차 ○○○ 출시를 앞두고 중장기 경영전략계획에 따라 차랑퍈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구정비센터 조기구축의 필요성이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조기퇴직임원 12인으로 하여금 전국 12개 사업장의 차량정비업소를 설립하여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체로 지정하기로 하고, 설립자들의 자금능력이 부족하자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1년거치 4년 분할 상환조건)과 청구외법인이 출고하는 차량의 수리에 적합하도록 기존사업장의 개축 또는 시설보수를 실시하면서 분사지원금 명목으로 각 사업장면적별로 사업장면적이 200평이하인 경우 1억원, 200평~300평인 경우 미만 1억5천만원, 300평 이상인 경우 2억원에 상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쟁점사업장을 임대해 주면서 그 대신 청구법인의 수행업무는 청구외법인이 출고한 차량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을 대행하는 보증수리업무, 일반고객을 상대로 하는 일반수리업무, 청구외법인 또는 고객을 위한 긴급출동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정정비사업소 운영협약서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토지는 지목이 공장용으로 1,581.8㎡, 건물은 지하1층 14.0㎡, 1층 498.96㎡(금형실 창고) 2층 498.96㎡(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1993.6.1. 매매를 원인으로 최○○이 취득하였다가 2002.12.24. 증여를 원인으로 임○○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쟁점사업장의 임대차 관계를 확인한 바, 2001.8.9. 청구외법인이 소유자인 최○○로부터 쟁점사업장(토지 1,581.8㎡, 건물 1,589,22㎡)을 임대보증금 200,000천원, 월세 6,000천원으로 하여 2001.9.1. ~ 2006.8.31.까지 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 제7조에 의하면 임차인(청구외법인)은 임대차물건(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에게 전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 제12조에 의하면 임차물건(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청구외법인)이 구조변경, 신설등을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 등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하는 때에는 건물내부에 설치된 바닥 PIT 등을 제외하고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청구외법인과 최○○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은 임차받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소유주인 최○○로부터 임차받은 동일한 조건(전차보증금 200,000천원, 월 전차료 6,000천원)으로 2001.9.1.부터 2006.8.31.까지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면서 동 임차보증금 2억원과 동 보증금에 대한 년 9%의 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은 2001.8.9.부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하여 매월 말일 청구외법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현재는 전액 상환완료한 상태임)하기로 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용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별도로 체결된 지정정비사업소 운영협약서에 의거 ○○자동차의 지정정비사업소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의 사전 동의없이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재전대 또는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약정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대차계약서상 확인되고 있다.

(4) 정비사업소운영협약서 제7조 제1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자동차만을 영업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동 협약서 제3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정비사업장의 사무실, 작업장 등 제반시설, 환경은 청구외법인의 직영사업소와 동종사업정비소의 시설, 환경 수준에 준하는 설치 유지, 운영되어야 하며, 청구외법인이 개선 • 보완 •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청구법인은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단, 청구외법인 소유의 건물, 시설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동 협약서 제19조 의하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지원한 건축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정비사업소 건축비 무상지원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0년 ○○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면서 2001.7월경 신차 ○○○이 출고될 예정으로 있으나 전국적인 서비스망이 현저히 부족하여 “A/S정비센타 분사계획”에 따라 정비센타 조기구축을 위해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사하여 신규정비사업소(청구법인을 포함한 12군데 정비사업소)를 설립시 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공사기간이 가장 짧은 “FAST- TRACK방식(설계와 시공을 병행하여 궁극적으로 공기단축을 꾀하는 관리기술)을 채택하여 자동차정비센터의 설계 • 시공 및 대금지급 등 제반업무를 청구외법인의 주관으로 일괄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분사지원금 형태도 정비센타규모(평형)기준으로 무상으로 정액지급(200평 이하 1억원, 200~300평 1억5천만원, 300평이상 2억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등 10개 정비업소(2개 정비업소는 자금지원)의 시설개수공사는 청구외법인이 직접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공사대금도 직접시공업체(○○○○○)에게 지급하고 시공업체인 ○○○○○로부터 청구외법인 명의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도급계약일은 2001.8.27.이며, 도급공사금액은 20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착공일은 2001.8.27.이고 준공일은 2001.9.30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건축공사 100,665천원(자본적지출 52,407천원, 수익적지출 48,258천원), 전기공사 51,305천원, 설비공사 29,405천원(수익적지출 500천원, 자본적지출 28,905천원), 설계용역비 18,625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청구외법인이 임차하여 분사지원금의 형식으로 신축 또는 시설개보수한 건물을 전대하여 사용한 10개법인중 ○○자동차 ○○사업소, ○○사업소, ○○사업소, ○○사업소, ○○사업소, ○○사업소의 자료처리내용에 대하여 우리원에서 확인한 바, 일반적으로 사업장건물의 소유주가 사업소일 경우 자산수증익(자산누락)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분사지원금을 받은 사업소의 사업장건물은 제3자 소유로 ○○자동차주식회사가 임차한 후 동 법인의 출고차량이 수리에 적합하도록 개․보수할 필요에 의하여 동 건물에 쟁점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위 사업소들이 ○○자동차주식회사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위 사업소들은 단지 임차건물을 사용한 것일 뿐 분사지원금을 무상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자산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과세하지 않은 사실이 ○○세무서로부터 회신받은 과세자료상 확인되고 있다.

(8)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 같은 정비사업소를 지정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출고하는 차량만을 정비하도록 하고 쟁점사업장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매매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 쟁점사업장의 전대차계약서와 지정정비사업소 운영협약서를 체결한 점, 청구외법인의 차량수리 등에 적합하도록 지정된 규격, 내 • 외장 시설을 통일된 형식에 따라 갖추도록 하면서 그 대신 정비소 면적에 따라 쟁점금액 등을 시설지원비 명목으로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청구법인(정비사업소)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등으로 판매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정비소시설비지원금을 배상하도록 한 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시설물 등이 청구외법인의 주관하에 시공법인과 시공비 등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점, 일반적으로 사업장건물의 소유주가 정비사업소일 경우 자산수증익(자산누락)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분사지원금 형식으로 개축 및 보수한 쟁점사업장은 제3자 소유로 ○○자동차주식회사가 임차한 후 동 법인의 출고차량이 수리에 적합하도록 개수할 필요에 의하여 동 건물에 쟁점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위 사업소들이 ○○자동차주식회사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단지 임차건물을 사용한것일 뿐 분사지원금을 무상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자산누락으로 볼수 없는 점, 전대차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시설의 조작및 설비의 신설 등은 청구외법인의 동의하에 전차인(청구법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약정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시설물은 청구외법인이 동 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동의를 얻어 쟁점사업장에 설치한 것으로서 동 약정내용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상수증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