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장소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을 위장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사업장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장소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을 위장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8.16. ○○도 ○○시 ○○동 ○○아파트 ○○호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진관서비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7.6.18. 현지확인 결과,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 및 ○○지역 학교의 앨범제작 입찰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사업장으로 보아 2007.6.27. 개업일인 2006.8.16.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7.6.18.자 현지확인조사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주거용 아파트로 앨범, 사진서비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시설이 일체 없고, 쟁점사업장 소유주 이○○은 청구인과는 사돈지간으로 청구인의 부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었으나, 전세금 및 월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상시 주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또한, ○○ 및 ○○지역 학교의 졸업앨범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요건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시 및 ○○시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최근 2년 이내 학교 졸업앨범을 제작․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됨에 따라 청구인이 ○○ 및 ○○ 지역 학교의 앨범제작 입찰자격을 얻기 위하여 사업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에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소지는 ○○도 ○○시 ○○동 ○○번지로 쟁점사업장과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동 장소에 청구인의 남편 및 아들이 사진관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사업장에는 앨범제작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상시 주재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자의 희망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여타 장소를 사업장으로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예: 제조업자의 제조장이 아닌 본점․지점 등), 쟁점사업장이 사업과 관련된 장소라는 신빙성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동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장소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위장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