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3243 선고일 2007.12.04

쟁점사업장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장소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을 위장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8.16. ○○도 ○○시 ○○동 ○○아파트 ○○호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진관서비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7.6.18. 현지확인 결과,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 및 ○○지역 학교의 앨범제작 입찰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사업장으로 보아 2007.6.27. 개업일인 2006.8.16.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사진관을 남편 김○○와 함께 30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로 새로이 학교졸업앨범 제작․납품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앨범제작․입찰이 용이한 ○○지역에 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당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앨범제작․납품 전자입찰에 응찰하여 2006년에는 ○○시 소재 ○○중학교, 2007년 5월에는 ○○시 소재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앨범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의 사업형태는 학생들의 주요행사 및 인물사진 등을 촬영하여 앨범제작에 필요한 필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사진촬영 외에 편집, 제본 등은 모두 전문업체에 의뢰하기 때문에 사진촬영에 따른 장비 외에 특별히 앨범제작과 관련한 장비, 시설 등이 필요없는 사업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말소사유로 “폐업” 및 “사전등록후 사업 미개시”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위장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주거용 아파트로 앨범, 사진서비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 소유자인 청구인의 사돈 이○○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해 주었을 뿐 전세 및 월세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또한,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볼 수 없고,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사업수행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을 위장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학교 앨범제작 입찰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학교 관할지역에 위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7.6.18.자 현지확인조사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주거용 아파트로 앨범, 사진서비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시설이 일체 없고, 쟁점사업장 소유주 이○○은 청구인과는 사돈지간으로 청구인의 부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었으나, 전세금 및 월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상시 주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또한, ○○ 및 ○○지역 학교의 졸업앨범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요건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시 및 ○○시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최근 2년 이내 학교 졸업앨범을 제작․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됨에 따라 청구인이 ○○ 및 ○○ 지역 학교의 앨범제작 입찰자격을 얻기 위하여 사업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에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소지는 ○○도 ○○시 ○○동 ○○번지로 쟁점사업장과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동 장소에 청구인의 남편 및 아들이 사진관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사업장에는 앨범제작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상시 주재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자의 희망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여타 장소를 사업장으로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예: 제조업자의 제조장이 아닌 본점․지점 등), 쟁점사업장이 사업과 관련된 장소라는 신빙성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동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장소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위장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