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장의 상품권 구입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부3234 선고일 2007-10-18

[요지] 상품권 매입자료를 근거로 구입수량을 산정하여 쟁점 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상품권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으로 한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중1952 / 2007부279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3.5. 부산광역시 OO OOO OOOOOOO에서 OOOOOOO(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업하였다가 2006.11.30.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락실의 매출에 관련한 장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한솔기획으로부터 매입한 상품권 키프트캐쉬 매입수량 788,500매의 매입금액 3,942,5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인한 배당률 102%로 환산한 게임기 투입금액3,513,814,616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2007.5.17.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402,211,1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문화상품권 판매업자로부터 액면가 5천원의 상품권을 4,810원에 구입하여 게임기에 저장해 놓고, 게임기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쟁점오락실을 운영하였고, 게임당첨율은 102%이며, 청구인이 오락실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현금투입금액의 1.876% 즉 총투입금액 1만원당 187.6원인 바, 이와 같은 순수익금액으로 과세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상품권 매입자료에 승률로 환산한 총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자료 해명시 성인오락실 사업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장부를 전부 폐기처분하였고, 총판업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매출에 관련된 장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확인한 상품권 매입자료금액과 배당률에 의거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추계로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전액에서 상품권 매입원가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6.7.21. 대통령령 제19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월부터 5월까지 쟁점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매입한 상품권과 관련된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사한 상품권 매입자료를 제시한 바, 청구인이 이를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2007.3.12.자 확인서에서, 쟁점오락실을 운영하는 동안 사업과 관련된 장부(매출대장, 상품권구매대장, 상품권매입간이영수증 등)는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에 제출한 2007.3.21.자 확인서에서는 2006.1.1.~2006.5.31.기간동안 경품용문화상품권인 키프트캐쉬를 한솔기획 총판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배당률은 102%이고 전기 및 당기 재고수량이 “0”이었다고 진술하였다. (3)청구인은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시상품으로 지급된 상품권 구입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에 사행성의 원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 게임기는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4.1.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오락실 운영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OO OOOOOOOOO, OOOOOOOOOOOO OOO OO OO), 또한,게임장 출입의 주된 목적은 게임 자체를 즐기는 것이고 시상금으로 주어지는 상품권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비록 일부 게임기 이용자의 주된 목적이 투입한 현금 이상의 상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게임장 운영목적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이용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영업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게임 본래의 목적대로 당해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것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OOOOO OO OOOOO, OOOOOOOOO OO).

(4) 따라서, 청구인이 상품권과 관련된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이 국세청장이 조사한 상품권 매입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상품권 구입수량을 산정하여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상품권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게임기의 총투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OOOOO OOOOO O 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