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3233 선고일 2007.10.18

사용대가를 게임기에 총 투입한 금액에서 당첨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면 게임기를 동일하게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도 당첨금유무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봄이 타당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5.1. ○○시 ○○구 ○○동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45,738,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재)○○○○○○개발원으로부터 국세청으로 이첩된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자료(957,800매)에 의거 청구인이 2006.1기에 상품권 총판업체인 △△△△으로부터 매입한 상품권의 매입수량에 액면가액을 곱하고 구입가격에 당해 업체의 평균 배당률(100%)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2.7.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6,980,0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시상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에도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 수량을 957,800장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 대표인 이△△의 거래확인서와 같이 상품권 매입수량은 109,000장이므로 그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이 되는 것(재소비-23, 2006.1.9)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상품권 총판사업자인 이△△은 청구인이 실제 매입하였다는 수량 109,800장과 ○○○○개발원에 보고한 957,800장과의 차이에 대한 실제 매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시상 환불금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 등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용역의 공급 】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과세표준의 계산 】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경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하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353,636,363원으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투입금액은 게임기 제공업자의 용역의 무상공급이 포함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시상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에도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바, 쟁점사업장의 전자장비사용에 대한 공급대가는 이용자가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은 고객(이용자)이 전자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하여 전자게임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에 전자게임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개방하고 잇으며, 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

2. 전자게임기의 사용대가는 전자게임기를 사용한 사실에 따라 그 대가(이용료)가 정하여 지는 것으로 게임기 사용시 발생할 수도 있는 당첨금의 유무에 따라 이용료가 달리 정하여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이 발생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용료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만약 전자게임기의 사용대가를 전자게임기에 총 투입한 금액에서 당첨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면 전자게임기를 동일하게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도 당첨금유무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전자게임기의 사용료는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이라고 판단되어 처분청이 게임오락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상품권 매입수량이 109,800장이라고 주장하면서 △△△△ 대표 이△△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개발원이 국세청에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상품권 판매 자료에는 957,800장인 반면 청구인은 실제 상품권 매입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 등 청구인 주장의 상품권의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