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유선방송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설비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3191 선고일 2008.01.10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관련하여 설비한 케이블모뎀, 컨버터는 종합유선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업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5.11. 청구법인에게 한 2003~2005 사업연도분 법인세 합계 486,043,970원(2003사업연도 228,307,470원, 2004사업연도 160,502,060원, 2005사업연도 97,234,4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케이블모뎀 및 컨버터)에 대한 투자금액 2,736,000천원(2002년 921,040천원, 2003년 631,500천원, 2004년 627,650천원, 2005년 555,810천원)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10.20. 개업하여

○○ 남도

○○ 시,

○○ 군,

○○ 군,

○○ 군,

○○ 군 지역을 케이블TV방송구역으로 하여 종합유선방송업 및 인터넷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지방국세청장은 2007.2.9.~2007.3.16.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2~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에 의하여 공제한 임시투자세액 369,492,680원에 대하여 그 총투자금액 3,142,075,180원 중 406,075,180원 에 상당하는 자산이 중고품이어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2,736,000,000원(2002년 921,040천원, 2003년 631,500천원, 2004년 627,650천원, 2005년 555,810천원)에 상당하는 자산도 케이블모뎀 및 컨버터(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하고, 그 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액 등 62,771,000원의 과소신고금액을 적출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7.5.11. 청구법인에게 2003~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3건 합계 486,043,970원(2003사업연도 228,307,470원, 2004사업연도 160,502,060원, 2005사업연도 97,234,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방송법 제2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전기통신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동 목적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전기통신설비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 건 관련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조사한 금액 중 중고자산 투자액(406,075,18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자산의 투자금액 2,736,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쟁점자산이 위 법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되어야 한다. 먼저, 쟁점자산 중 케이블모뎀은 그 기능이 케이블망을 통해 인터넷에 고속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즉,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주는 장치이며, 모뎀이라는 명칭은 케이블망이 전화망과 같은 아날로그망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으로 전화망은 구리선이고, 케이블망은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케이블망의 대역폭이 훨씬 넓으며, 케이블망도 데이터를 전송할 때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고 다시 디지털로 변환하는 변복조기술이 필요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 케이블모뎀이다. 그리고, 케이블TV방송사에 있는 케이블모뎀터미널시스템(CMTS)과 통신하기 위하여 케이블TV방송사의 동축케이블에 접속되어야 하며, 이때 CMTS는 케이블모뎀의 환경을 분석, 가입자 여부 등 전송환경을 구분, 전송연결 준비를 하고 등록신호 요청, 응답신호를 주고 받은 후 통신이 가능하게 기능을 하며, 케이블모뎀은 CMTS와 함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는 하나의 전송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케이블모뎀은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자산으로써 “단말장치” 및 이용자전기통신설비“ 등 각각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 및 업종별 자산이며, 전기통신사업법이 그 역무의 종류로 열거한 ”인터넷접속업무“를 위한 사업용 자산 및 업종별 자산에 해당한다. 또한, 컨버터는 방송법에서 정하는 사업용 방송설비 자산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도 사업용 자산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는 모든 기본적인 방송채널 외 유료방송수신 및 데이터통신이 가능한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의 설비자산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이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호 에서는 위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무선설비를 취득,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쟁점자산인 케이블모뎀 및 컨버터는 조세특례 제한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의 사업용 자산 및 업종별 자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고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1994.9.7. 생산된 국세청 예규(법인 46012-2549)에서 유선방송수신용 컨버터의 경우는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6.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쟁점자산은 이동이 가능한 기기로 모뎀의 속도(bps)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교체가능주기가 비교적 단기간(3년~5년)에 해당하는 기기이며, 보유 중인 케이블 모뎀 및 컨버터를 일부 판매하여 수익으로 계상하는 등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용약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이라기보다는 사용자에게 임대를 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투자세액공제대상시설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의의에 어긋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조 제4호 에서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전파법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각각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케이블모뎀 및 컨버터가 [별표6]의 업종별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2007.3.30. 신설된 것으로 무선설비에 국한되므로 이 건에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쟁점자산은 사용자에게 임대를 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구분 1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자산에 해당하고,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라기 보다는 임대를 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유선방송 및 인터넷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자산(케이블모뎀 및 컨버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규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감면공제세액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전기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7. 3. 30. 개정)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에 따른 무선설비 (2007. 3.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2002.3.30.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및 자산명 1 (2000.3.9. 개정)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별표6] (2003.3.26. 개정)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 (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5년 (4년~6년)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2 8년 (6년~10년)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4. 통신업

(3) 전기통신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같은 법 제4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기·전화역무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 (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④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화역무: (생략)

2. 가입전신역무: (생략)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생략)

4.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생략)

5. 인터넷접속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5의2. 인터넷전화역무: (생략)

6. 기타 역무: (생략) (5)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행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① 전기 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은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는 전기통신설비 와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지 아니하나 간접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일반지원자산, 미착자산 및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하고,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무형자산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한다. 제7조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교환설비: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ㆍ접속하여 회선상호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

2. 전송설비: 교환설비 및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ㆍ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ㆍ중계장치ㆍ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등과 그 부대설비

3. 선로설비: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또는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및 케이블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ㆍ관로ㆍ통신터널ㆍ배관ㆍ맨홀ㆍ핸드홀 및 배선반등과 그 부대설비

4. 단말설비: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와 그 부대설비

5. 정보처리설비: (생략)

6. 전원설비: (생략) (6) 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 (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라. (생략)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7)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종합유선방송사업 외의 사업의 구분)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외의 사업(이하 “기타 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유형자산의 구분)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이 중 종합유선방송에 필요한 방송용 유형자산은 유선방송국설비와 전송선로설비 및 컨버터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1. 토지: 대지․임야․전답․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물: 건물과 냉난방․조명․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

3. 구축물: 선거․교량․안벽․부교․궤도․저수지․갱도․굴뚝․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기계장치: 기계장치․운송설비(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 다만, 제5내지 7호의 규정에 의한 과목에 포함되는 기계장치 및 설비를 제외한다.

5. 유선방송국설비: 유선방송을 편성, 운행, 송출하기 위하여 유선방송국안에 설치하는 주전송장치 등 설비와 유선방송국에서 텔레비전 방송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안테나, 케이블 및 증폭장치를 말한다.

6. 전송선로설비: 케이블, 접속커넥터, 분배기, 분기기, 중계장치, 증폭장치 등 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전송설비와 선로설비 및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 관로, 배관,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7. 컨버터: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수신용 가입자설비를 말한다.

8. 차량운반구: 철도차량,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으로 한다. 9.건설중인 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10.기타의 유형자산: 제1호 내지 제9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8조(매출액의 구분)

① 사업자는 손익계산서상 종합유선방송사업 관련 매출액을 기타사업의 매출액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손익계산서상 종합유선방송사업 관련 매출액을 다음과 같은 소과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방송수신료수익: 기본채널과 유료채널서비스 등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으로 한다.

2. 광고수익: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등 광고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으로 한다.

3. 시설설치수익: 신규가입가구에 수신설비설치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 한다.

4. 컨버터대여수익: 가입가구에 컨버터를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 한다.

5. 기타의 방송수익: 제1호 내지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 관련 매출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2~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사업용자산 투자 금액 3,142,075천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369,492천원을 공제신청하였고, 처분청의 과세금액 중 중고자산 취득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부인에 대하여는 사실인정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 및 부인 내역> (단위: 천원) 사업 연도 총계 중고자산 등 쟁점자산 투자 금액 공제 세액 투자 금액 공제 세액 투자금액 공제 세액 케이블 모뎀 컨버터 계 2005 724,303 72,430 168,493 16,849 555,810 555,810 55,581 2004 842,689 126,403 215,039 32,255 627,650 627,650 94,147 2003 648,014 77,952 16,514 2,477 629,500 2,000 631,500 75,475 2002 927,068 92,706 6,028 602 658,400 262,640 921,040 92,104 계 3,142,075 369,492 406,075 52,185 2,471,360 264,640 2,736,000 317,307 (2) 처분청은 이 건 쟁점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 이 아니고 동 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자산 중 케이블모뎀은 케이블 TV방송국(청구법인)에 있는 케이블모뎀터미널시스템(CMTS)과 함께 인터넷서비스를 위한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는 하나의 전송설비로서,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자산이고, 전기통신사업법이 그 역무의 종류로 열거한 인터넷접속업무를 위한 사업용 자산 및 업종별 자산에 해당하며, 컨버터는 방송법에서 정하는 사업용 방송설비 자산으로 기본적인 방송채널 외 유료방송수신 및 데이터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용 자산으로 각각 임시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에 해당 한다는 주장이다.

(3) 케이블모뎀(Cable Modem)은 케이블망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주는 장치로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 주는 장치인 ‘모뎀’이라는 말과 케이블TV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케이블’ 이란 단어를 조합하여 부르고 있고, 컨버터라 함은 회로망·변환기라고도 하는데, 신호변환의 경우에는 흔히 트랜스듀서센서(transducer sensor)라고 하며, 전력분야에서는 교류와 직류간의 변환, 교류의 주파수 상호변환, 상수(相數)의 변환 등을 하는 장치를 말하며, 통신·고주파 분야에서는 어느 고주파 신호를 그보다 낮은 중간 주파수로 변환하는 부분을 컨버터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4) 관련법령인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방송법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하면, 쟁점자산 중 케이블모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유형자산으로서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는 단말설비 내지 정보처리설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 컨버터는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수신용 가입자설비로서 종합유선방송용 유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업무지원팀장 ○○○ 및 기술팀장 ○○○ 등 2인은 2007.11.2. 1차 국세심판관 회의시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케이블모뎀은 케이블망을 통해 인터넷에 고속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주는 단말장치이고, 컨버터는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의 수신용 설비이나 주전송장치로부터 전송된 신호(영상․ 음성․데이터 등)를 외부장치(TV수상기 등)에 전달하고, 주전송장치와 데이터통신 등을 하는 단말장치이며, 신규 가입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대여료를 받는 이유는 이용약관에서 기본 이용료 이외에 임대료 2천원 상당액을 정하여 임대형식을 취하는데 동 임대료는 서비스 내지 관리비용 차원에서 정한 것이고, 임대료로 구분 표시한 이유는 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가입 해지시 회수하고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6) 우리 심판원에서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2007.6.25. 현재 국내의 종합유선방송국 업체는 아래 표와 같이 100개로 확인되고, 그 중 서울, 경기, 인천지역 사업자에 대하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어렵다고 보아 수도권 이외의 사업자 중 주식회사 ○○○○방송 외 30개 업체에 대하여 2007.11.9.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를 표본 조사한 결과, 11개 업체는 관련 투자금액이 없어서 세액공제가 없고, 투자금액이 있는 20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선택 적용하였으며, 5개 업체는 보수적 판단으로 공제하지 않았고, 13개 업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단위: 업체수)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사업자수 29 10 5 10 11 4 4 2 3 2 지역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사업자수 3 3 4 5 4 1 100

(7) 한편, 전술한 처분청 의견 중 쟁점자산은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과 관련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 ○○○가 제출한 쟁점자산 처분현황자료에는 청구법인이 2003~2005년 중 7,897천원 상당액의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금액이 소액이고 가입자의 망실품에 대한 변상액으로 확인된다.

(8) 위의 사실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자산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 임대를 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구분 1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이 아닌 것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쟁점자산 중 케이블모뎀은 케이블망을 통해 인터넷에 고속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장치로서, 관련법령인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는 전기통신설비 로 규정하고 있고, 컨버터는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수신용 가입자설비로서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에서 위임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방송용 유형자산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쟁점자산이 종합유선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업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점,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쟁점자산을 취득한 업체 중 특별세액 감면을 선택 적용하거나 투자금액이 없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쟁점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하고 있어서 업계에서도 쟁점자산을 전기통신사업의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 국세청 예규(서이46012-10823, 2003.4.21)에서도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업종별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시 “1”(구분), “기타 공공,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대분류),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중분류)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에서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자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