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품권 매입량에 따른 게임기 총투입금액을 과표로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3107 선고일 2007.10.18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성인용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에서 2005.10.1. 개업한 이래 ‘○○○오락실’(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전자오락실을 영위하다가 2006.6.19. 폐업하였으며, 쟁점게임장은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는 경우 투입금액은 사업주에게 귀속되고,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경품(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0,57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된 2006년 제1기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경품용 상품권 2,873,100매(단가 @ 5,000원)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품권 매입액으로 환산[상품권매입수량×액면가액/승률(100%)/1.1]한 금액 13,059,545,454원을 쟁점게임장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으로 보아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2006년 제1기에 13,048,975,454원을 과소신고(신고한 금액 10,570,000원)하였다 하여 2007.3.12.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23,859,3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사업내용이 사행성 게임제공용역업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제공용역을 넘어서서 소비자가 게임기에 투입하는 게임비용 자체를 청구인이 공급한 부가가치로 인정한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의 본질을 외면한 것으로서 위법하며, 청구인의 사업을 상품권판매대행용역으로 보더라도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것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며, 청구인의 사업을 상품권판매업으로 볼 경우에는 상품권(유가증권)의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상품권 판매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활용한 상품권 매입량 2,873,100매는 사실과 다르고 거래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상품권은 ○○○○ 등으로부터 매입한 225,300매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게임장은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임물로 사행성의 원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카지노 게임장 등과는 그 설립 목적이나 허가조건 등이 다르고 그 이용방법이 시설물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용료는 예치금이라기보다는 시설물의 이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소정의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야 하며,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이용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용역을 공급한 후에 지급되는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위와 같으므로 상품권판매대행용역업이나 상품권판매업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경정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실제로 매입한 상품권 수량이 225,300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세무조사시 상품권 매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상품권 수불내용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폐업시에 사업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하여 아무런 서류가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그 후 거래처가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작성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확인서 1매만으로 상품권 225,300매만을 구매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당초 국세청으로부터 수보 받은 상품권 매입 자료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의하여 도․소매상→총판→발행업자의 계통을 거쳐 상품권 발행업자로부터 보고받은 ‘분기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수집한 공식적인 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는 과세자료이며, 나아가 동 과세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과세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기장된 장부나 증빙도 없이 구두 또는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품권 매입량을 근거로 게임기 총투입금액을 산출한 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실제로 매입한 상품권이 225,300매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

  • 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4)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5.24. 개정)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청소년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나. 일반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ㆍ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등급분류】 ①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단서 생략).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 가.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 나. 18세이용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ㆍ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001.5.24. 개정)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 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5)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6)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카지노업: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품권(매입수량 2,873,100매, 단가 5,000원) 구입가액을 승률(100%)로 나누고, 다시 이를 1.1로 나누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3,059,545,454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쟁점게임장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영업형태에 대해 상품권(액면 5,000원)을 1매당 4,820원에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후 이용자가 당해 게임기에 5,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할 경우 평균적으로 상품권 1매(배당율 100%)가 반출되고 이 과정에서 상품권 1매당 약 180원의 이익을 얻는 구조라고 주장하나, 쟁점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비법 제2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서 게임내용은 이용자가 게임결과를 예측․선택하여 현금을 투입(배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 배의 시상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임기이며, 게임방식은 게임 이용자가 1회당 100원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투입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액은 게임장의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배팅금액의 몇 배의 시상금액이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어떤 이용자는 손실을, 또 어떤 이용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임방식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은 ○○랜드의 카지노 및 경마장 등과 같이 사행성 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게임은 허가조건이나 운영자의 의무 등이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음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음에 반하여,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경마장은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규제법 등 허가조건 등이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근거법령의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양자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음비법 제32조 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사업자들의 탈법적 운영을 통하여 다소간에 사행성이 조장된 면이 있다 하여 성인용 게임 자체를 사행행위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게임장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한 성인용 게임기 이용용역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게임장에서 발생된 게임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에 설치된 성인용 게임기의 이용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는 다른 일반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고려해보아도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성인용 게임기의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3392, 2006.12.20. 참조).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에서 영위한 사업을 상품권판매대행용역업 내지 상품권판매업이라는 전제하에 상품권판매대행용역업으로 보는 경우 그 차액인 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거나, 상품권판매업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에서 제공한 게임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의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임의적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부694, 2007.4.24. 참조).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사용한 상품권 매입수량,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 받은 상품권 매입자료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의하여 도․소매상 → 총판 → 발행업자의 계통을 거쳐 상품권 발행업자로부터 보고받은 ‘분기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이며, 청구인이 상품권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통보한 내역은 ○○머니가 발행한 923,800매, ○○○○보급이 발행한 2,366,700매 합계 3,290,500매이나 일부를 부인하고 2,873,100매(총판업체 ○○○○ 923,800매, 총판업체 ○○○○ 663,900매, 총판업체 ○○○○ 1,285,400매)만 과세에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게임장과 관련된 장부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상품권 구매대장을 기록하였으나 폐업시 모두 폐기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실제 매입한 상품권은 ○○○○(대표자 ○○○)으로부터 56,700매, ○○○○[실제 공급자 ○○○○(대표자 ○○○)]로부터 168,600매 합계 225,300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대표자 ○○○)이 2006.5.1.~2006.5.31. 기간 중 발행한 것으로 된 거래명세서 사본 25매(수량 56,700매, 거래금액 273,294천원)와 ○○○○(대표자 ○○○)이 2006.6.2~2006.6.20. 기간 중 발행한 것으로 된 거래명세서 사본 22매(수량 168,600매, 거래금액 812,652천원)를 제시하고 있다.

2. ○○○이 2007.7.24.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은 2006.6월부터 2006.12월까지 ○○○○○○ 도서문화상품권의 대리점으로 상품권 유통사업을 하였으며, 확인자 ○○○이 장모인 ○○○의 명의를 빌려 실제 사업을 하였으며, 2006.6월중 청구인에게 공급한 상품권은 168,600장이며 그 외 청구인과 상품권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 대표자)이 2007.7.9.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에서 발행한 상품권에 대하여 본인이 청구인에게 2006.5월에 공급하였고 2006.1월부터 4월 사이에는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고, 또한 총판(○○○○)에 보고한 사실도 없으며, 2006.6.1. ○○○○이 ○○○○을 매입하여 합병하였으므로 그 후부터는 ○○○○ 상호로 상품권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시 상품권 매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상품권 수불내용 등에 대한 서류를 쟁점게임장 폐업시에 모두 폐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과 ○○○○이 상품권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하면서 발행한 거래명세서와 관련하여 거래대금 수수내역 등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거래내역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교부하거나 세무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국세청장이 통보한 상품권 매입자료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된 자료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일부 상품권 매입자료 중 일부를 제외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제로 매입한 상품권이 225,300매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