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출이 가공매입 초과시 초과납부세액 환급가능여부 및 가공매출액 선급금처리문제

사건번호 국심-2007-부-3080 선고일 2008.03.21

가공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초과한 매출세액의 초과납부세액 환급거부는 부당하며, 가공 계상된 선급금과 상계 처리한 가공매입 액은 선급금이 장부에 계산한 때에 이미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7.3.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19,60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10,000,000원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51,960,000원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한 후 초과납부세액을 환급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2.24. 설립(구 상호:○○건설주식회사)하여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제2기 중 ○○○○○(주)에게 공급가액 310,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같은 과세기간 중 동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51,96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7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 및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7.3.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4,619,6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가공매입액은 ○○○○○(주)에 대한 선급금으로 상환하였다 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167,156,000원을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설립 첫해인 2005사업연도에 건설공사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주)와 쟁점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가공매출세액과 가공매입세액의 차액인 15,804천원은 청구법인이 초과납부한 세액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경우에는 동 차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에 가공매출로 인한 현금유입액(180,000천원)이 그에 대응되는 가공매입으로 인하여 지급할 현금 유출액(167,156천원)보다 많아 가공매입으로 인한 자금의 사외유출 개연성은 전혀 없고, 처분청은 ○○○○○(주)에 대한 선급금 150,000천원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외상매입금과 상계하였다 하여 당해 매입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과 ○○○○○(주)와의 매출 ‧ 매입은 모두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실질 자금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후에 동 매출 및 매입액이 가공거래로 밝혀진 경우, 가공의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매출세액 상당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환급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167,156,000원은 기존 선급금에 의하여 상환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법인은 동 가공 매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거래상대방과 가공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본 금액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매출세액(기 납부분)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정당한지 여부

(2) 가공 매입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오납액 ‧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3)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4)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5)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5년 제2기 중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주)에게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고 그에 대응하는 경비가 필요하여 동 법인으로부터 가공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면서도 청구법인이 자료상이라 하여 아래의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매출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였다. (단위: 원) 구분 청구법인 신고(a) 처분청 경정(b) 증감액(a-b) 매출세액(A) 50,200,000 19,200,000 ∆31,000,000 매입세액(B) 48,428,795 33,232,794 ∆15,196,001 차가감(A-B) 1,771,205 ∆14,032,794 ∆15,803,999 (나) ○○○○○(주) 관할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2006년 2월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수수한 쟁점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주)가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 신고한 26,520,130원 중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주)의 매출세액 15,196,000원 매입세액 31,000,000원을 기 신고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한 후 4,516,131원만 환급한 바 있다. (다)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는 동 거래의 부인에 따라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하고, 거래상대방은 동 거래의 부인에 따라 추가부담할 세액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만 세액을 추가로 부담시키고 청구법인에게는 초과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않는 것은 오납액 ‧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국심2003서3752, 2004.5.27, 같은 뜻임). (라) 또한,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비채변제 또는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국심2003서3752, 2004.5.27,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47, 2007.7.24, 같은 뜻임).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 납부한 금액 중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신고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관련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세액을 산정한 후 초과납부세액은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 초과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2.25. 설립자본금 700,000천원을 현금납입하고, 같은 날 그 중 출자청약금 166,193천원 등을 제외한 529,500천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가지급금 일부를 회수하여 3일 후인 2005.2.28. ○○○○○(주)에게 상품대금으로 150,000천원을 선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12.31.자로 동 선급금을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외상매입금) 151,960천원과 상계처리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가공매입액을 ○○○○○(주)에 대한 기존 선급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하여 동 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자, 청구법인은 ○○○○○(주)에 대한 선급금 150,000천원도 가공으로 계상된 것이므로 동 선급금과 가공매입액이 상계되었다 하여 사외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위 선급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후 3일 만에 가공거래 상대방인 ○○○○○(주)에게 상품대금으로 150,000천원을 선지급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지급사유도 불분명하며, 청구법인도 동 선지급금이 가공으로 계상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으로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또한, 동 선급금을 계상함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의 설립자본금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태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회수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선급금 지급사실도 증빙에 의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선급금은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때에 이미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동 선급금을 다시 동일 법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액과 상계처리 하였으므로 당초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동일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