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은 청구외법인으로 하고 실지 공사는 실사업자인 ○○○이 공사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함.
공사계약은 청구외법인으로 하고 실지 공사는 실사업자인 ○○○이 공사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의 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건물 신축공사는 김○○○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시행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대금 결제내역·은행대출 관련서류 및 가압류 내용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처음부터 김○○○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실지사업자임을 알고 김○○○과 거래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1.3. 대통령령 제18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3.5.14. 체결한 쟁점건물 신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인은 청구인으로, 수급인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대금은 726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은 2003.5.20.부터 2003.12.3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계약 특수조건에서 ‘기성공사금은 은행에서 융자금을 받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융자금이 지연될시에는 건축주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 및 동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2003년 2기분~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이 신축중임을 이유로 매출세액없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만 신고하였다.
○○○
(3)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자료(2005년 7월)에 근거하여 2006년 5월경 김○○○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는 바, ○○○지방국세청장이 당초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지시공자를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김○○○으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출받을 당시 김○○○이 섭외를 하고, 청구외법인의 사장과 김○○○ 및 그의 처가 연대보증을 한 점 (나) 청구외법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2003.10.30.부터 2004.7.12.까지 62백만원이 김○○○에게 지급되었고, 2003.10.30.부터 2004.7.12.까지 25백만원을 김○○○이 입금한 것으로 보아 김○○○이 위 계좌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다) 위 공사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33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의 관계자인 이○○○이 발행하여 김○○○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자재 매입세금계산서 42매 374,387천원(공급가액)은 김○○○이 수취하여 이○○○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된 점 (라) 김○○○이 마무리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보증서를 써주었고, 김○○○이 채권 4억원을 이유로 준공된 쟁점건물을 2005.2.16.자로 가압류한 점 (마)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지방국세청장은 김○○○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았다.
(4) 한편, ○○○세무서장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당초 김○○○에게 의뢰하였으며, 공사대금의 대부분은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김○○○의 친형인 김○○○가 청구외법인의 등재이사인 것을 확인하였기에 김○○○이 공사하는 것이 친형과 함께 청구외법인이 하는 것으로 알았다. (나) ○○○은행 대출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김○○○이 직접 섭외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장과 김○○○ 및 그의 처가 연대보증한 사실은 추후에 들었으며, 청구외법인과 김○○○ 형제는 사업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그 내막은 모른다. (다) 공사기간 중 김○○○의 직책은 잘 모르겠으나, 공사를 주선한 조카는 그를 ‘김○○○ 이사’라고 불렀다. (라) 시공사가 아니라 현장관리인에 불과한 김○○○이 왜 쟁점건물에 4억원의 가압류를 하였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 정확히 타절해 봐야 알겠지만 구두상으로는 공사 잔여금으로 약 1억원을 주기로 구두합의한 상태이다. 김○○○의 말로는 마감업자와 청구외법인이 협의하여 김○○○에게 위임하여 가압류하였다고 하나, 실제 공사가 완공도 안된 상태에서 가압류를 당한 건축주의 입장에서 건강이 호전되면 가압류 관계를 따질 생각이다. (마) 공사계약서 작성시 친언니 김○○○에게 위임하여 대리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본인은 청구외법인과 김○○○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하였으며, 두 사람이 동일인이거나 또는 김○○○이 청구외법인의 대리인으로 생각하였으며, 공사대금 지급조건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하지는 않았고, 공사 완공후 모텔 매각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하여 공사대금 잔액을 매매대금에서 정산하기로 하였다.
(5)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은행에서 공사대금을 대출받을 당시 김○○○과 그의 처가 지급보증을 한 점, 김○○○이 채권 4억원을 이유로 준공된 쟁점건물을 2005.2.16.자로 가압류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소명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지시공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김○○○이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당시 수취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건설업등록증·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인감증명 등을 제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경위에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이전에는 전업주부로서 법률 및 세무관계에 무지한 사람이었다. (나) 청구인은 지병인 심장병으로 인하여 이 건 공사현장에는 거의 가보지 못하고, 대리인인 친언니 김○○○에게 계약체결등 모든 업무를 위임하여 왔으며, 공사 현지에 거주하는 조카 김○○○을 통하여 김○○○을 알게 되어 김○○○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김○○○이 건축법상 건축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면 개인사업자는 건축을 할 수 없으므로 종합건설회사가 건축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친형인 김○○○가 근무하던 청구외법인을 소개시켜 주어 청구외법인과 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청구외법인과 계약체결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건설업등록증·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사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시공사항에 대하여 여러가지 불만사항을 제기하였으며, 2004.2.2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방적인 공사포기통보를 받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함과 동시에 타절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2004.7.1. 타절정산 공사대금 지급내역 확인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 (라) 공사대금 중 현금지급분은 공사현장 인부들의 밀린 노임등을 지불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요구로 김○○○과 김○○○ 및 청구외법인의 임원인 김○○○와 소개인인 김○○○을 통하여 지급하였다.
(7)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 참조), 여기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여부 및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대금의 지급관계, 기타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거래당시에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8)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처분청이 김○○○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수차에 걸쳐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 건 계약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 건설업등록내역 및 납세내역 등을 확인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청구인이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김○○○과 그의 처가 청구인의 공사대금 차입시 지급보증을 한 점과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를 김○○○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김○○○이 완성된 쟁점건물에 청구금액 4억원의 가압류등기를 한 점 등 김○○○이 실지시공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객관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조사관서가 제기한 의문점에 대하여 주로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고 소명하면서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사계약 체결경위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김○○○에게 공사를 의뢰하였으나 김○○○이 종합건설업 면허를 이유로 청구외법인과 계약하도록 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공사타절 및 김○○○의 쟁점건물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계약당시부터 김○○○이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