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대표자를 정정하여 고유번호증을 재교부한 행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3051 선고일 2008.04.25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청서의 형식적 하자유무를 심사하면 충분하고 그 정정내용이 실질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과 의무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4.1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활동하던 중 2007.5.14. ○○조합 ○○본부 ○○위원회(이하 “청구법인 ○○위원회”라 한다)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정○○에서 박○○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고유번호증 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7.18. 청구법인 ○○위원회의 고유번호증 정정신고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정○○에서 박○○로 정정하여 고유번호증을 재교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적법한 대표자는 정○○이고, 박○○로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박○○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박○○를 청구법인의 대표자로하여 고유번호증을 정정교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 정○○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자인 정○○이 청구법인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탄핵결의되고 박○○가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대의원대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등이 있기 전에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박○○를 새로운 대표자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정정교부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의 대의원대회 소집과정에서의 형식상 하자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대표자를 정정하여 고유번호증을 재교부한 행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제, 2000. 12. 29.)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5.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을 제외한다)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ㆍ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9. 제6조의 3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위원회가 2007.5.14.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정○○에서 박○○로, 법인 소재지를 ○○도 ○○시 △△동 △△번지에서 ○○도 ○○시 ○○동 ○○번지 로 정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 ○○위원장 명의의 공문에 “○○조합 ○○본부장”이라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07년도 제○차 임시대의원대회가 2007.3.27.(화) 15:00, ○○대강당에서 개최되어 정○○ 본부장이 탄핵되었고, 2007.3.27.부터 청구법인 운영주체를 ○○위원회로 전환하며 ○○위원회는 박○○ ○○위원장과 배○○ △△ 위원장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조합은 2007.1.12.자로 청구법인 ○○위원장과 정○○ 전 ○○본부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청구법인의 활동을 위한 권한은 청구법인 ○○위원회에 있다고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정○○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조합원 제명결의무효확인 및 2007.3.27. 청구법인 대의원대회 무효확인 소송에서 △△ 법원 △△ 부는 2007.12.13. 위 사건 제명처분의 효력은 위 사건 조정 확정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고 정○○의 조합원 지위와 본부장 지위는 원상회복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것을 나타난다.

(3) 처분청이 2007.7.18. 청구법인에게 고유번호증을 정정 재교부한 행위가 위법․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대법원 2000.2.11. 선고, 98두2119 판결 참조)이므로, 어떤 법인의 내부에서 대표자 지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사항 정정신고 및 수리에 의하여 그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자의 고유번호증 정정신고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고서의 형식적 하자유무를 심사하면 충분하고 그 정정내용이 실질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과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 2007.5.14. 청구법인 ○○위원회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사항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 내부사정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조합에서 청구법인의 활동을 위한 권한은 청구법인 ○○위원회에 있다고 통보한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법인 ○○위원장 명의의 공문에 청구법인 직인을 날인하여 대표자 및 사업장소재지를 정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야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형식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 ○○위원회의 사업자등록사항정정신고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정정하여 고유번호증을 재교부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이 건 고유번호증 재교부 이후 ○○조합과 정○○ 사이의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으로 정○○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지위를 원상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어떤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당해 행정처분 당시가 되는 것이라고 할 것(대법원 1980.3.11. 선고 76누254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위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여 고유번호증을 재교부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적법한 고유번호증 재교부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