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거래를 실제거래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2993 선고일 2007.12.31

실제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신빙성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처분청의 조사 시 인정・확인된 바에 따라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컴퓨터도 매 상가 A-○○○,○○○호에서 1998.4.1. 개업하여 컴퓨터 및 부품 도․소매 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2003 사업연도 수입금액 3,944,318,373원, 2004 사업연도 수입금액 5,817,836,870원, 2005 사업연도 수입금액 1,769,879,145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 세무서의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받던 중에 세금계산서 허위 교부 및 수취 혐의가 발견되어 2006.10.23.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으며, ○○ 세무서장은 범칙조사 실시결과, 청구법인의 컴퓨터 에 수록된 매출과 매입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근거로 청구외 (주)○○○○○ 등 27개 사업자 (이하 ‘쟁점사업자들’이라 한다)와 의 2003년 1기 ~2005년 1기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출․가공매입으로 보아 2006.11.21.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 조치하고 관련 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 으며, 처분청은 세금계산 서 허위 교부금액 (공급가액 기준) 2003년 1기 244,359,092원, 2003년 2기 292,622,729원, 2004년1기 1,204,622,753원, 2004년 2기 1, 348,443,187원, 2005년 1기 501,316,363원과 세금계산서 허위 수취금 액 2003년 1기 1,306,758,715원, 2003년 2기 403,505,994원, 2004년 1기 1,08 9,599,273원, 2004년 2기 1,235,983,273원, 2005년 1기 293,565,003원, 그리고 2005년 1기 매출누락액 1,065,462,058원 등에 해당하는 부 가가치세 2003년 1기223,337,930원, 2003년 2기 71,066,970원, 2004년 1기 171,301,540원, 2004년 2기 187,349,760원, 2005년 1기 178,438,2 50원 등 합계 831,494,450원과 법인세 2003 사업연도 182,545,170원, 2004 사업연도 269,247,860원, 2005 사업연도 95,470,020원 등 합계 547,263,050원을 2006.12.18.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

7.

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참고〕심판청구 제기대상 거래처 및 금액 <세금계산서 허위 수취금액중 심판청구 제기분> (단위: 원) 매입처 2003.1기 2003.2기 2004.1기 2004.2기 2005.1기 계

○○엔지니어링 264,352,729 1,125,183,271 34,418,000 1,423,954,000

○○정보통신 362,092,717 132,315,269 565,178,184 11,136,364 1,070,722,534

○○○○○○ 20,454,545 20,454,545

○○정보 155,348,635 67,797,272 223,145,907

○○○○○ 91,372,728 91,372,728

○○○ 44,500,000 45,454,546 89,954,546

○○박스 50,454,546 50,454,546

○○○○ 106,032,001 238,480,636 344,512,637

○○○천국 14,727,272 37,636,364 52,363,636 심판청구 제기분 합계 738,950,443 283,203,451 935,562,914 1,136,319,635 272,898,636 3,366,935,079 조사관서 결정 허위 수취금액 1,306,758,715 403,505,994 1,089,599,273 1,235,983,273 293,565,003 4,329,412,258 <세금계산서 허위 교부금액중 심판청구 제기분> (단위: 원) 매출처 2003.1기 2003.2기 2004.1기 2004.2기 2005.1기 계 △△디지탈 244,359,092 292,622,729 457,390,910 271,579,545 486,907,273 1,752,859,549

○○엔지니어링 157,427,275 780,810,002 14,409,090 952,646,367

○○정보통신 367,691,833 367,691,833

○○○○ 90,909,091 90,909,091

○○○세상 27,272,728 27,272,728 심판청구 제기분 합계 244,359,092 292,622,729 982,510,018 1,170,571,366 501,316,363 3,191,379,568 조사관서 결정 허위 교부금액 244,359,092 292,622,729 1,204,622,753 1,348,443,187 501,316,363 3,591,364,124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세무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은 장부기입과 세금계산서 교 부 및 수취 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서 모든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으로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쟁점 사업자들과의 거래를 가공 매출․매입으로 확인하여 주었으나, 그 이후 거래내용 및 대금지급증빙 등을 검토한 바 실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에는 거래일자, 거래처명(매출처 및 매입처), 수량, 단가, 거래 금액, 전표번호, 계정명, 담당자 등 모든 거래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하여 작성한 전말서에서 전산자료가 사실 이라고 확인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실질 장부인 전산자료를 근거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자들과의 거래가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에 규정 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 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인 ○○세무서는 고소득자영업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청구법 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에 2006.10.23.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작성․보관 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거래실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쟁점사업자들과의 거래를 실제거래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허위 수취금액 4,329,412,258원, 세금계산서 허위 교부금액 3,591,364,124원을 확정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처 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한다는 내용이 조사종결 복명 서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에는 총 360,209건의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데, 2004.1.1.부터 2005.6월까지의 매출․매입의 모든 거래내역과 2003.1.1.부터 2003.12.31.까지의 매입거래내역이 담겨 있으며, 거래일자, 거래처명, 품명, 수량, 단가, 거래금액, 이윤, 담당자, 처리시간, 결제수단, 전표번호, 계정명 등이 상세 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매입이나 매출의 주체에 대해서도 일반소비자, 게임 방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개인의 경우에는 구 체적으로 성명까지도 명기되어 있고, 거래금액이나 외상금액을 기재할 때에도 100원 단위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서 확인 된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은 2003.

1. 1부터 2005.

6. 30.까지의 거래 중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 허위 수취 및 교부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2006.11.7. 서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세금계산서 허위 수취 및 교부금액> (단위: 공급가액, 원) 구 분 2003.1기 2003.2기 2004.1기 2004.2기 2005.1기 계 허위 수취 1,306,758,715 403,505,994 1,089,599,273 1,235,983,273 293,565,003 4,329,412,258 허위 교부 244,359,092 292,622,729 1,204,622,753 1,348,443,187 501,316,363 3,591,364,124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은 2006.11.7. 작성한 전말서에서 전산자료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전산자료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거나 수 취한 이유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사업자, 폐업하는 PC방 등 에게 구입하는 것이 많아 영업부장과 경리직원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세금계산 서를 허위 수취하였고, 그러한 매입 세금계산서와 실제 매출이 품목별로 차이가 날 경우 남는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허위 수취 및 교부의 실행위자와 관련해서도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업체 대부분이 △△ 소재업체들인 관계로 △△쪽 영업을 담당하던 영업부장이 했으며, 세금계산서가 모자란다고 하면 알아서 받아왔고 경리팀에서 자료가 남는 다고 하면 알아서 처리했다고 전말서에서 밝히고 있다. (5) 조사관서인 ○○세무서는 조사종결복명서 및 전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 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으면서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사실을 인정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과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 위반혐의 등으로 2006.11.21.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실제거래에 해당한다며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 법인의 매출에 따라 (주)○○○○○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1,752,859,549원의 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주)○○○○○이 발행한 ○○은행 어음(자가○○○○○○○○등) 사본 14매를 제시하였으나 배서나 결제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빙서류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주)○○정보통신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상 거래내역에는 당초 허위의 거래로 확정하지 않은 과세기간의 거래도 포함되어 있으며, (주)○○엔지니어링과의 매출․매입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매출 및 매입품목으로 노트북 하나만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거래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도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외에 8개의 소규모 업체와의 거래와 관련하 여서도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거나 상당부분 현금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 공급하는 품목을 어떻게 보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입증 자료도 없고, 실제로 현금 지급과 관련한 자금원천 등의 증빙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현금으로 지급했더라도 물품대금으로서 지급했는지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실제거래임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신빙성있는 증거가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또한, 청구법인과 실제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을 제시한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를 파악하여 본 바, 매입처와 매출처의 소재지 대부분이 △△시 △△구 지 역이고 특히 매출처는 전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컴퓨 터 및 관련 부품이 일반적으로 △△ △△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유통되고 있는 현 실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출거래처들이 △△ △△지 역 소재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컴퓨터 및 관련 부품을 굳이 ○○지역 의 청구법인에게서 매입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지역 거래처에 컴퓨터 관 련 부품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특단의 자료가 있지 않는 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청구법인의 매출처 사업장 소재지 현황> 법인명 사업장 소재지 ㈜ △△△△△ △△

□□ ××동1 ○○○ ××빌딩 ㈜

○○ 엔지니어링 △△ △△

○○로 ○○ ××××버스터미날 ○층 ○○호 ㈜ ○○정보통신 △△ △△

○○로 ○○-○ ××본관 A-○○○,○○○호 주식회사○○○세상 △△ △△

○○로 ○○-○ ××상가 ○○동 ○층 ○○○호 ㈜

○○ 밸리 △△ △△

○○로 ○○-○ ××상가 ○○동 ○층 ○○호 (8)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전말서에서 전산자료가 실제사실이라고 인정하 고 있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한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 성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자들과의 허위거래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이○○을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반면, 청구법인이 실제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해 본 바, 거래관련 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자금원천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매출한 품목을 어느 업체로부터 매입했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전산자료에는 없는 품목(워크스테이션 등)도 거래한 것으로 제시되 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들의 거래분에 대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 또는 수취한 것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 못이 없다고 판 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