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신빙성 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처분청의 조사 시 인정・확인된 바에 따라 과세함은 정당함.
실제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신빙성 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처분청의 조사 시 인정・확인된 바에 따라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컴퓨터 도 매 상가 A-○○○호에서 2005.
6.
컴퓨터 및 부품 도․ 소 매 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05년 1기분 574,713,239원, 2005년 2기분 1,208,997,533원, 2006년 1기 분 1,618,326,277 원 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 세무서의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받던 중에 세금계산서 허위 교부 및 수취 혐의가 발견되어 2006.10.23.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으며, ○○ 세무서장은 범칙조사 실시결과, 청구법인의 컴퓨터 에 수록된 매출과 매입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근거로 청구외 (주)○○디지탈 등 4개 사업자 (이하 ‘쟁점 사업자들’이라 한다)와 의 2005년 1기 ~2006년 1기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출․가공매입으로 보아 2006.11.21.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하고 관련 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 으며,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허위 교부금액(공급가액 기준) 2 005년 1기 350,260,000원, 세금계산서 허위 수취금액 2005년 1기 455,555,455원, 2005년 2기 48,569,727원, 2006년 1기 310,287,273원 등 합계 814,412,455원 과 매출누락금액 2005년 2기 930,414,757원, 2006년 1기 306,463,423원 합계 1,236,878,180원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59,866,660원, 2005년 2기 117,689,330원, 2006년 1기 73,590,850원과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70,627,240원을 2 006.12.18.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
7.
청구 를 제기하였다. 〔참고〕 심판청구 제기대상 거래처 및 세금계산서 허위 수취 및 교부금액 (단위: 원) 구분 귀속연도 거래 사업자 조사관서 결정 허위교부․수취금액 매출처 2005년 1기 (주) ○○디지탈 350,260,000 매입처 2005년 1기 (주) ○○○○○○점 455,555,455 매입처 2005년 2기 (주) ○○정보 48,569,727 매입처 2006년 1기 (주) ○○○○○ 255,741,819 매입처 2006년 1기 (주) ○○○○○○점 54,545,454 합 계 1,164,672,455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세무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실사업주인 이○○(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는 이○○의 동생임)은 장부기입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사업주로서 모든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으로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쟁점사업자들과의 거래를 허위 매출․매입으로 확인하여 주었으나, 그 이후 거래내용 및 대금지급 증빙 등을 검토한 바 실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허위 가공거래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에는 거래일자, 거래처명(매출처 및 매입처), 수량, 단가, 거래금액, 전표번호, 계정명, 담당자 등 모든 거래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의 실사업주인 이○○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하여 작성한 전말서에서 전산자료 가 사실 이라고 확인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실질 장부인 전산자료를 근거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컴퓨터도매상가 A-○○○호에서 컴퓨터 및 관련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주)△△△의 대표이사 이○○이 (주)△△△를 폐업하고 동일장소에 설립한 법인이라는 것을 (주)△△△의 대표이사 이○○이 2006.11.7. 전말서 작성시 임의진술한 바 있다.
(2) 조사관서인 ○○세무서는 고소득자영업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에 2006.10.23.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거래실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쟁점사업자들과의 거래를 실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허위 수취금액 814,412,455 원, 세금계산서 허위 교부금액 350,260,000원을 확정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한다는 내용이 조사종결 복명서에 나타난다. (3) (주)△△△의 대표이사였던 이○○은 본인이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인 이△△의 형이며, 청구법인의 실사업주라는 것을 시인하고, 청구법인의
6. 1.부터 2006. 6.30.까지 거래 중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 허위 수취 및 교부금액은 아래표와 같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2006.11.7. 서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세금계산서 허위 수취 및 교부금액> (단위: 공급가액, 원) 구 분 2005.1기 2005.2기 2006.1기 계 허위 수취금액 455,555,455 48,569,727 310,287,273 814,412,455 허위 교부금액 350,260,000
• - 350,260,000 (4)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에는
2005. 5월부터 2006. 8월까지의 매출․매입의 모든 거래내역과 관련된 총 260,739건의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으며, 거래일자, 거래처명, 품명, 수량, 단가, 거래금액, 이윤, 담당자, 처리시간, 결재수단, 전표번호, 계정명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거래금액이나 외상금액을 기재할 때에도 100원 단위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실사업주인 이○○은 2006.11.7. 작성한 전말서에서 전산자료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전산자료와 다른 세금계산서의 허위 교부나 수취에 관해서는 (주)△△△와 동일하게 관리하였음을 진술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사업자, 폐업하는 PC방 등에게 구입하는 것이 많아서 영업부장과 경리직원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 수취하였다는 점과 그러한 매입 세금계산서와 실제 매출이 품목별로 차이가 날 경우 남는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중 실제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814,412,455원, 실제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 부한 금액은 350,26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시인하고 있다. (6) 조사관서인 ○○세무서는 조사종결복명서 및 전말서, 청구법인의 실사업자 이종삼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으면서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사실을 인정한 청구법인의 실사업주 이○○과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 위반혐의 등으로 2006.11.21.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실제거래에 해당한다며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 의 매출에 따라 (주)○○디지탈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350,260,000원을 지급한 증빙으로 (주)○○디 지탈이 발행한 ○○은행 어음 사본 2매(자가○○○○○○○○, 자가○○○○○○○○) 를 제시하였으나 배서나 결제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단일 거래품목 중 최고가 매출인 25,804,000원의 컴퓨터 물품을 어느 업체로부터 어떻게 매입했는지에 관한 매입내역 증빙자료도 없는 등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빙서류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매입처인 (주)○○○○○가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255,741,819원과 관련하여 151,316,000원이 17차례에 걸쳐 현금입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 빙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거래일자 이전에 입금된 금액 20,000,000원도 입금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더구나 입금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주)○○○○○ 대표자로 되어 있어 신빙성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또 다른 매입처인 (주)○○○○○○점의 경우에도 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2006.1월~3월까지의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은 60,000,000원이나 관련 거래의 입금내역에는 9,322,880원만 기재되어 있어 거래금액과 입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일자 이전에 입금된 20,000,000원도 총입금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실제거래임을 주장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청구법인의 실사업주인 이○○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전말서에서 전산자료가 실제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한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 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자들과의 허위거래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청구법인 및 실사업주 이○○을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반면, 청구법인이 실제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해 보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과 입금내역이 서로 차이가 나고, 거래관련 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못하며, 실제 전산자료에는 없는 품목(워크스테이션 등)도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라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들의 거래분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 또는 수취한 것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