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금융거래사실이 나타난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가로 청구주장 만큼만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청구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금융거래사실이 나타난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가로 청구주장 만큼만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313-2 대지 125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02.3.18. 신○○으로부터 취득하여 2002.3.경 이○○에게 양도한 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120,000천원,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13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80,000천원,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317,125천원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7.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8,241,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4.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신○○으로부터 양수하여 이○○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은 아래와 같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쟁점분양권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80,000천원,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317,125천원이라고 보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가) 신○○은 2002.3.18. ○○○○사업지구 내 중심상업용지인 쟁점토지를 ○○○○공사로부터 1,171,250천원에 매수하면서 당일날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2007.3.18.까지 5차에 걸쳐 매매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분양권을 위 계약일에 신○○으로부터 180,000천원(프리미엄 62,875천원)에 매수하였다가 이○○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음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내용대로 130,000천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양수자인 이○○이 317,125천원(프리미엄 200,000천원, 2002.3.21. 계약금 81,000천원, 2002.4.12. 중도금 100,000천원, 2002.5.12. 잔금 136,125천원)이라고 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 청구인이 2002.4.12. 쟁점분양권의 중도금으로 1억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다) 또한 이○○은 2002.5.27. ○○○○공사와 청구인간에 2002.3.28.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사에서 청구인을 거쳐 이○○에게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의 진술은 허위이고, 쟁점분양권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213,000천원(프리미엄 95,875천원)이며 위 매매대금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2002.3.21. 83,000천원, 2002.4.1. 30,000천원, 2002.4.12. 100,000천원 중 중개수수료 6,000천원을 제외한 94,000천원)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00○○○○○)의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위 통장사본에는 청구주장 날짜에 청구주장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2002.4.12.자 중도금 영수증은 쟁점분양권 양도 후 ○○○○공사와 권리의무승계약정을 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여 분양권 양수인과 사이에 양도일과 권리의무승계일사이의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를 정산할 필요가 있어 일정금액을 유보하였기 때문에 위 영수증은 잔금일에 작성되었음에도 중도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같은 취지의 이○○ 작성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4)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분양권에 대한 수개의 매매계약서는 모두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기재한 양도가액에 부합하는 것들이어서 이를 토대로 사실판단의 근거로 삼기 부적절하여 쟁점분양권에 대한 실제 거래조건(매매대금)에 따라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추가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나 이○○ 모두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이○○은 위 확인서를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가액보다도 낮은 양도가액을 주장하다가 양수인인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그 주장내용을 변경하였는 바, 변경된 주장내용을 보면 양도대가 지급내역에 대하여 대체로 이○○의 진술과 비슷하나 이○○이 중도금이라고 진술한 2002.4.12.자 100,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있어서 이○○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데, 2002.4.12.자 중도금 영수증이 작성되어 있는 점, 쟁점분양권 관련 권리의무승계일이 2002.5.27.이어서 이○○이 진술한 잔금지급일과는 열흘 정도 차이가 나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일과는 한달 반 정도 차이가 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수하였을 때는 양수일(2002.3.18.)로부터 열흘 후(2002.3.28.) ○○○○공사와 사이에 권리의무승계약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보다는 이○○의 진술에 신뢰가 가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 통장 사본에 나타난 금융거래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양도대가가 수수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위 통장 사본에 청구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금융거래사실이 나타난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가로 청구주장만큼만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6) 그렇다면, 쟁점분양권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317,125천원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